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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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507,388,916원 |
| 면책율 | 100% |
의뢰인은 약 20년간 건설업을 운영하며,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대출을 통해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변제에도 큰 어려움 없이 잘 버텼으나, 여러 사정으로 사업이 점차 어려워졌고, 이혼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대출 원리금과 양육비 지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버텼지만,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청인은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채무변제를 위해 부동산 명의를 이전한 적이 있었지만, 저희 법무법인은 이 명의 이전이 의뢰인의 지급불능 상태 이전에 이루어진 것임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거래처에 이체된 금액과 현금 출금이 다수 있었으나, 이 자금들이 모두 사업장 인테리어 비용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임을 철저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부동산이 임의경매 중이었지만, 파산관재인이 근저당채무액을 제외하면 해당 부동산의 재산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경매가 완료되기 전에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