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후 워크아웃 전환해도 될까? 전문가가 알려주는 유리한 전략
- Date : 2025.11.24
- Author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Views : 28
개인회생 폐지 후 워크아웃으로 전환해도 될까?
재산·소득 상황에 따른 유리한 선택 가이드

빚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개인회생이 나을까, 워크아웃이 나을까?", 또는 "두 제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지십니다.
둘 다 빚을 조정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적용 요건과 절차는 크게 다르고, 심지어 개인회생을 하다가 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특히 금지명령, 연체 90일 요건, 변제금 규모, 재산 평가 방식 등은 두 제도 사이에서 갈림길을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무엇이 다를까?
빚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비교하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 워크아웃입니다. 두 제도 모두 채무를 조정하고 탕감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적용 요건과 절차는 상당히 다릅니다.
개인회생 워크아웃 비교
| 구분 | 개인회생 | 워크아웃 |
|---|---|---|
| 연체 요건 | 연체 전에도 신청 가능 | 90일 이상 연체 필요 |
| 금지명령 | 즉시 추심·압류 중단 | 금지명령 없음 |
| 변제기간 | 3~5년 | 8~10년 |
| 채무 범위 | 모든 채무 포함 | 금융권 채무만 |
| 재산 평가 | 배우자 재산 기여도 포함 | 본인 재산만 평가 |
개인회생 중단 → 개인워크아웃 전환이 유리한 경우는?
전환이 유리한 상황
1. 재산이 많은데 소득이 낮을 때
개인회생에서는 보유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높아져 부담이 커집니다.
워크아웃은 변제기간이 8~10년으로 길어 월 변제금이 훨씬 낮게 책정됩니다.
2. 배우자 재산 때문에 변제금이 높을 때
개인회생은 배우자 재산까지 기여도를 따져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워크아웃은 배우자 재산을 비교적 관대하게 판단하여 유리합니다.
3. 소득이 높아 단기간 변제금이 과도할 때
고소득자인데 부양가족이 적으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매우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장기 구조의 워크아웃이 월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4. 월 변제금이 과도하게 부담될 때
당장 매달 낼 금액이 너무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워크아웃 비교를 통해 더 현실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개인워크아웃을 하면 되지 않을까?
개인회생을 먼저 신청해야 하는 이유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연체 요건이 필요합니다. 즉, 연체가 쌓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나 소득이 높은 분들이 90일 연체 기간을 기다리는 동안 다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급여 압류
- • 통장 압류
- • 부동산 가압류
- • 강제집행
안전한 전환 프로세스
개인회생 먼저 신청
금지명령으로 추심·압류 즉시 중단
시간 확보 & 요건 충족
절차 진행 중 자연스럽게 90일 연체 요건 충족
필요시 워크아웃 전환
개인회생 폐지 후 워크아웃으로 안전하게 전환
개인회생에서 워크아웃으로 전환할 때의 장점
5가지 핵심 장점
- 금지명령으로 즉시 법적 보호 확보
- 압류·가압류·강제집행 위험을 막고 '시간 확보'
- 실제 보정 과정에서 예상보다 변제금이 낮아져 회생이 통과되는 경우도 존재
- 개인회생 폐지 후에도 워크아웃 신청 시 채권추심 종료
- 고소득·고재산 보유자도 월 변제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
주의할 점: 개인워크아웃의 한계
워크아웃 단점도 반드시 고려하세요
- • 금융기관 채무만 조정 가능
- • 사채, 임대차보증금, 민사채무 등은 제외
- • 탕감률이 개인회생보다 낮은 편
따라서 최종 선택은 재산·소득·채무 구성을 모두 분석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 회생을 먼저, 필요하면 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 것이 안전한 이유
처음부터 개인회생이 안 될 것 같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먼저 신청해 금지명령을 받아 즉시 보호를 확보하고, 진행 과정에서 변제금이 조정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러다 끝내 감당이 어려울 경우에만 개인회생 폐지 후 워크아웃 전환이라는 현실적인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변호사
개인·법인파산관재인 역임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