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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면담할 때 꿀팁! 이것만의 주의해야 합니다.

  • Date : 2025.04.16
  • Author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Views : 18
파산관재인 면담 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다섯 가지 행동
파산관재인 면담 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다섯 가지 행동

개인파산 절차 중 면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무상 주의사항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관문 중 하나는 파산관재인과의 면담입니다.

파산관재인 면담은 모든 사건에서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시행됩니다.

  • 채무자 명의의 고가 재산이 있거나, 환가 대상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 최근 채무 발생 내역이 불투명하거나 사용처에 의심 여지가 있는 경우
  • 사치, 낭비, 사행성 지출 등 면책불허가 사유의 징후가 있는 경우

많은 신청인들이 파산관재인 면담을 단순한 질의응답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면책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파산관재인 면담 시 절대로 피해야 할 행동 다섯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파산관재인 면담 시 절대 피해야 할 5가지 행동

1 과도하게 화려한 외모, 고가의 소지품 착용

파산 절차는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변제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고 법원의 채무 면제를 요청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가의 시계, 명품 가방, 고급 의류 등을 착용하고 면담에 참석하는 것은 파산관재인에게 불필요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관재인은 채무자의 외형적 소지품을 통해 은닉 재산 또는 생활 수준의 불일치 여부를 간접적으로 판단합니다.

실무 조언:

일상적이고 단정한 복장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외형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요소는 최소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서류 제출 없이 면담에 임하는 행위

파산관재인은 사전 제출된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등 기본자료뿐 아니라 사건 접수 이후 법원이 요구하는 보정자료(15~40종)에 근거하여 면담을 준비합니다.


자료 제출이 부족한 상태에서 면담에 임할 경우, 사건의 핵심 논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질 뿐 아니라 관재인의 조사가 반복되거나 추가 면담이 예정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 조언: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면담 연기 요청이 가능하니, 부실하게 면담에 응하는 것보다는 일정을 조율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면담일 이전까지 제출 가능한 자료는 최대한 준비하여 응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거짓말 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진술

파산관재인의 질문에 대해 거짓되거나 회피성 답변을 하는 것은 실무상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입니다.


관재인은 통장 입출금 내역, 카드 사용내역, 부동산 거래이력 등을 기반으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고 면담에 임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명백한 자료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회피하면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565조 제4호(허위진술) 위반으로 간주되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 조언: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는 명확히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진술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관재인은 채무자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재량면책을 판단하려는 입장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감정적 대응, 적대적 언사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위촉한 공적 조사자이며, 채무자의 재산 환가 가능성과 면책 요건의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합니다.


따라서 관재인을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항의성 언사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고 사건의 객관적 평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채무자가 관재인에게 "어차피 면책 안 해줘도 상관없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캐묻느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면서 관재인이 법원에 부정적인 면담 소견을 보고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실무 조언:

관재인의 판단에 이견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서류를 갖춰 법원에 이의제기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5 "면책불허가 돼도 상관없다"는 발언

이 표현은 채무자의 진의와 상관없이 파산관재인에게는 사건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관재인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면책을 원치 않으니 굳이 무리하게 재량면책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며, 이는 그대로 면책 불허 의견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무 조언:

어떠한 경우에도 면책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삼가야 하며, 다소 불리한 상황이라도 관재인에게 성실히 설명하고 협조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파산관재인 면담은 면책 가능성을 조율하는 중요한 기회다

파산관재인 면담은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의 태도와 진술,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책 가능성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중대한 과정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같은 사실관계라도, 채무자의 태도, 소명 수준, 면담 시 진정성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 면담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중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단순 실수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면책 기회를 잃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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