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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가이드

회생파산 사건 진행 중에 해외 출국이 가능한가요?

  • Date : 2025.04.09
  • Author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Views : 15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 해외 출국, 가능한가?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 해외 출국, 가능한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채무자들 중에는 해외 출국 가능 여부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여행뿐 아니라 사업상 필요로 출장, 또는 가족 방문, 치료 목적으로 해외를 오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회생·파산 절차가 이를 제한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중 해외 출국이 가능한지 여부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요건과 실무상 주의사항

1. 회생·파산 절차 중 해외 출국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결론: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에도 해외 출국 가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해외 출국 자체는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국 가능 여부는 다음 세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여권 발급 여부

「여권법」 제12조는 여권 발급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회생이나 파산 신청은 여권 발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형 선고, 형사재판 중, 벌금 미납 등과 같은 형사적 사유가 아니라면 여권 발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② 출국금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 사유 역시 대부분 형사사건 관련자 또는 고액 체납자에 한정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은 출국금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비자 발급 여부

입국하려는 국가의 비자 발급은 해당 국가의 내규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요약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출국 자체가 제한되거나 여권 발급이 거부되는 일은 없습니다.

2. 법적 제한은 없지만, 실무상 유의해야 할 사항은 존재한다

해외 출국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성격상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반드시 유의해야 할 실무적 체크리스트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출국 목적과 자금 출처는 명확해야 한다

회생이나 파산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생활 수준을 엄격히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가 출국 기록이 있고, 그 경위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회생위원 또는 파산관재인이 소명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회생 절차 중 보정명령 단계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파산 사건에서는 신청 단계부터 출입국 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법원(예: 의정부, 대구지방법원)이 존재
  • 해외에서의 고액 소비 또는 장기 체류 내역은 면밀히 검토될 수 있음

따라서, 출국 목적(출장, 가족 방문, 치료 등)여행 비용의 자금 출처(가족 지원, 회사 비용, 마일리지 사용 등)를 사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2

채권자집회 등 법원 출석 일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집회나 심문기일이, 파산 사건에서는 면책 심문 등 법원 출석이 필수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은 사전에 통보되는 고정 기일이기 때문에, 해외 체류 일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미리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

  • 채권자집회는 1회성이며, 불출석 시 회생이 불성실 신청으로 기각될 수 있음
  • 파산관재인의 면담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 재조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외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사건 담당 사무실과 상의하여 법원 출석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3

해외 체류 중이라도 대리인 사무실과의 연락은 원활해야 한다

해외 체류 자체는 회생·파산 절차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진행 과정 중 필요한 서류 제출이나 보정 대응 등을 위해 사무실과의 실시간 소통은 필수입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국제전화 등 가능한 연락수단 확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한 자료 제출 및 회신 체계 구축

연락이 두절되거나 자료 제출이 지연되면, 회생이 기각되거나 파산 면책이 불허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출국은 가능하지만, 절차상 불이익은 방지해야 한다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는 법적으로 출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차의 성격상 채무자의 성실성, 투명성, 기일 준수 여부가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출국이 예정되어 있다면 다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유의 사항
출국 목적합리적 사유 확보 및 자금 출처 설명 가능해야 함
법원 일정채권자집회, 심문기일 등 출석일 반드시 사전 확인
대리인과의 소통해외 체류 중이라도 연락 체계 확보 필요

핵심 요약

개인회생 및 파산 진행 중이라도 해외여행과 출국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출국 목적 명확화, 법원일정 준수, 연락체계 유지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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