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워크아웃 차이점 비교! 어떤 채무조정 제도가 나에게 유리할까?
- Date : 2025.03.25
- Author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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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비교: 어떤 제도가 나에게 유리할까?
워크아웃이란?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신용카드 연체나 대출금 연체가 발생한 후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인데요, 연체 기간에 따라 다음 3가지로 나뉩니다:
연체전 채무조정
연체 발생 전, 즉 연체 30일 미만일 때
프리워크아웃
연체 1~3개월 사이
개인워크아웃
연체 3개월 이상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개인워크아웃이며, 이후 설명도 이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주요 특징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 감면 가능 (채권 종류 및 동의율에 따라 다름)
· 오래된 채권은 최대 70%, 최근 채권은 30% 감면 가능
· 단, 전체 채권의 과반수 이상이 감면에 동의해야 가능
담보채무 감면 어려움
· 담보 설정된 채권은 해당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감면 불가
· 대부분 동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원금 및 이자 모두 별도로 상환해야 함
최장 10년까지 상환 가능
· 변제 기간을 길게 설정해 매달 부담을 줄일 수 있음
적용 대상 채무 제한
· 금융기관 채무만 포함 가능
· 사채, 세금, 4대 보험 체납액은 제외
총 채무액 제한
·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 담보 채무: 10억 이하
· 최근 채무가 전체의 30%를 넘으면 신청 불가
개인회생의 주요 특징
개인회생은 법원이 주관하는 법적 채무조정 절차입니다. 워크아웃과 달리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빚이 과도하기만 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연체가 없어도 신청 가능
· 이자 미납이 없어도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이자 전액 면제, 원금도 최대 95% 감면 가능
· 현실적으로 70~80% 수준에서 감면되는 경우도 많음
채권자 동의 불필요
· 회생위원과 법원의 판단만으로 조정 가능
· 채권자가 반대하더라도 진행 가능
세금, 사채, 4대 보험 체납도 포함 가능
· 법원에 납부하는 변제금으로 함께 상환 처리됨
담보채무는 별도 상환 조건 가능
· 담보재산 보호를 위해 원금 및 이자 분리 상환 허용
상환 기간은 3~5년 (워크아웃보다 짧음)
· 채무 한도는 더 넉넉함
·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
· 최근 채무도 포함 가능
· 단, 최근 빚이 많을수록 매달 납부 금액은 올라갈 수 있음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할까?
항목 | 워크아웃 | 개인회생 |
---|---|---|
연체 여부 | 필요 (3개월 이상) | 불필요 |
감면 가능성 | 이자 전액 + 일부 원금 | 이자 전액 + 원금 최대 95% |
적용 채무 | 금융기관 채무만 | 금융기관 + 사채 + 세금 등 포함 |
상환 기간 | 최대 10년 | 최대 5년 |
채권자 동의 | 필요 | 불필요 |
최근 채무 | 30% 넘으면 제한 | 제한 없음 |
신청 요건 | 간단한 소득 확인 | 정기적 소득 필요 |
개인회생 신용회복 워크아웃, 선택은?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금융사 채무만 조정이 가능하고, 최근 채무나 담보 채무는 감면이 제한적이지만, 초기 비용이 적고, 상환 기간이 길어 매달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사채, 세금 등 다양한 채무를 포함할 수 있고, 감면 폭이 더 크며, 채권자 동의 없이도 절차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적 강제력이 높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김앤파트너스로 문의 주세요. 다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