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가이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으로 채무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 Date : 2025.03.18
- Author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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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 채무자 보호 강화! 핵심 내용 정리
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채무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법의 공식 명칭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지만, 대부분 개인채무자보호법 또는 채무자보호법이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과거에도 채권추심법 등을 통해 불법적인 빚 독촉을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채무자의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었습니다.
1. 모든 금융기관 대출에 공통 적용되는 핵심 변화
① 사전 추심 통지 의무화
이제부터 금융사나 채권추심업체는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하기 전, 반드시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사전 통지 내용
- 채권의 종류 및 채무 내역
- 추심이 시작되는 날짜 (최소 3영업일 전 안내 필수)
- 담당 추심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
이 조항으로 인해, 채무자는 미리 추심 일정과 담당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② 추심 총량제 도입 – 빚 독촉은 주당 최대 7회까지만 가능
- 채권자는 일주일 동안 7회를 넘는 채무 독촉을 할 수 없음
- 전화, 방문, 문자, 이메일, 우편 등 모든 방식 포함
- 하루에 7회 독촉했다면 그 주에는 추가 추심 불가능
예외 규정
- 채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끊을 경우 2회까지는 횟수에서 제외
- 하지만 3회부터는 7회 제한에 포함되어, 무제한 독촉이 불가능
③ 추심 유예제 – 특정 사유 발생 시 3개월 간 빚 독촉 중단 가능
- 채무자가 입원, 수술, 가족의 사고, 결혼·장례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 채권자에게 이를 알리고 최대 3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유예 요청 가능
이 조항은 채무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압박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 장치입니다.
적용 대상
위 내용은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대출에 적용되며, 채무 금액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거나 빚 독촉을 받고 있는 경우, 이제는 훨씬 더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출원금 3천만 원 미만 채무에 적용되는 추가 규정
'계좌별 대출원금'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추가적인 보호 조치가 적용됩니다.
① 채무조정제도 – 금융기관과 직접 채무 감면 협의 가능
- 채무자는 금융기관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음
- 금융기관이 채무조정 요청을 수락하면 10영업일 내 조정안을 작성해 통지해야 함
- 채무자는 조정안을 검토한 후 10영업일 내 동의 여부를 결정
②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 의무화
-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기 전에 10영업일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함
- 이를 통해, 채무자가 미리 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
③ 장래 이자채권 면제 – 채권 매각 시 향후 발생 이자 면제
- 금융기관이 대출을 대부업체 등에 매각할 경우, 향후 발생할 이자는 면제하고 넘겨야 함
- 이를 통해, 추심업체에 채권이 넘어가더라도 연체 이자가 계속 쌓이는 문제를 방지
④ 채권양도 횟수 제한 & 사전 통지 의무화
- 동일한 채권이 3번 이상 양도되지 않도록 제한
- 채권이 양도될 경우, 10영업일 전에 반드시 채무자에게 통지
- 기존에는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에 채권이 양도되며 불법 추심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이를 방지할 수 있음
주의사항
이 규정들은 대출원금이 3천만 원이 넘어가면 적용되지 않음
3. 대출원금 5천만 원 미만 채무에 적용되는 추가 규정
연체이자 부과 방식 변경 – 연체된 금액에만 이자 적용
- 기존에는 연체 시 전체 대출금에 연체이자가 붙었지만,
- 앞으로는 실제 연체된 금액에만 연체이자 부과
예시
구분 | 사례 | 연체이자 부과 방식 |
---|---|---|
기존 방식 | 4천만 원 대출, 월 100만 원 연체 | 전체 4천만 원에 연체이자 부과 |
변경 후 | 4천만 원 대출, 월 100만 원 연체 | 연체된 100만 원에만 연체이자 부과 |
이제는 연체 이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어, 소액 채무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4. 주택 경매 관련 보호 조치 – 6개월 간 유예 가능
KB시세 6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 채무자가 전입신고 후 실거주 중이라면,
- 연체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음
- 또한, 경매 신청 10영업일 전에 미리 통지해야 함
목적
이 규정은 채무자가 연체 후에도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고, 갑작스러운 퇴거 압박을 줄이기 위해 마련됨
5.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후 달라진 점 정리
모든 금융기관 대출에 공통 적용
- 추심 사전 통지 의무 (3영업일 전)
- 추심 총량제 도입 (일주일 7회 제한)
- 추심유예제 도입 (최대 3개월 유예 가능)
3천만 원 이하 채무 적용 추가 규정
- 채무조정 가능
- 기한이익 상실 사전 통지
- 이자 면제
- 채권양도 제한
5천만 원 이하 채무 추가 적용
- 연체이자 부과 방식 변경
- 연체된 금액에만 이자 적용
주택 경매 관련 보호
- 실거주 주택 연체 후 최소 6개월 지나야 경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