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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가이드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변제금 절감의 기회!

  • Date : 2025.03.17
  • Author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Views : 24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서두르세요! 변제금 절감의 기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서두르세요!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개인회생 변제금 최대 2,000만원 절감 가능

개인회생과 미성년 자녀의 관계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변제금 액수입니다. 변제금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경우, 주로 소득과 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이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상당한 금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생계비가 증가하고, 변제금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기준과 그에 따른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미성년 자녀 1명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매달 약 60만원의 변제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기준

개인회생 절차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녀 1명당 부양가족 1명이 추가됩니다. 자녀가 1명이면 2인 가구, 자녀가 2명이면 3인 가구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인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 수준 미성년 자녀 부양가족 인정 방식
배우자 소득이 내 소득의 70% 미만 자녀가 온전히 내 부양가족으로 포함됨
배우자 소득이 내 소득의 70~130% 사이 자녀 수의 절반만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배우자 소득이 내 소득의 130%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배우자 소득 판단 주의사항

배우자의 정확한 소득 수준에 따라 부양가족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회생 신청 전 정확한 소득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변제금은 어떻게 변할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자녀는 만 19세가 되는 시점까지 포함됩니다. 즉, 자녀의 출생 연도에 19년을 더한 시점까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예시: 자녀가 2007년 3월 25일생이라면 2026년 3월 25일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이후에는 변제금이 조정됩니다.

성인이 되기 전
2인 가구
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 변제금 납부
성인이 된 이후
1인 가구
1인 가구 최저생계비만 공제되므로 변제금 증가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개인회생 중간에 변제금이 올라가는 사례가 많았으며, 일부 채무자는 변제 부담으로 인해 회생을 중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 가능 (2025년 변경 사항)

현실적으로 자녀가 만 19세가 되었다고 경제적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 진학, 생활비 부담 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변제금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025년부터 만 21세가 되기 전까지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성년 자녀 기준

  • 최근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월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채무자가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거나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하면 만 21세까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가는 시기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채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추가교육비 공제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꼭 활용해야 할 혜택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 외에도,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크다면 추가생계비 공제를 통해 변제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교육비 공제 기준 (2025년 적용)

  • 미성년 자녀 1명당 최대 19만 원 공제 가능
  • 기본 생계비에 포함된 8만 4,000원을 초과하는 교육비만 추가 공제 가능
  • 기존에는 공교육비만 포함되었으나, 2024년부터 사교육비도 인정됨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알아두세요!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사교육비 부담이 크므로 반드시 공제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가 신체·정신적 장애로 인해 특수교육을 받는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증명서, 진단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자녀가 미성년일 때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신청을 서둘러야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부양가족 인정에 따른 변제금 절감 효과

1인 가구
기준 변제금 100%
2인 가구
약 60% (40% 절감)

* 미성년 자녀 1명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경우 매달 약 60만원의 변제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인정으로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성인이 되면 변제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 추가교육비 공제를 통해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1명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매달 60만 원 이상 변제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3년간 계산하면 약 2,000만 원 이상의 변제금을 절감할 수 있는 셈입니다.

빚 문제로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자녀가 미성년일 때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핵심 요약 - 변제금 줄이는 최적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 미성년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포함 가능 → 변제금 감소 효과
  • 2025년부터 만 21세까지도 일정 조건 충족 시 부양가족 인정 가능
  • 교육비 부담이 크다면 추가교육비 공제를 적극 활용해야 함
  •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 개인회생 신청하면 더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
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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