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추가주거비 기준 - 지역별·가구별 인정 한도
- Date : 2025.03.14
- Author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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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중 추가주거비 기준
지역별·가구별 인정 한도 정리와 효과적인 활용 방법
개인회생 추가주거비란?
개인회생에서 추가주거비는 채무자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비용입니다. 매년 연초에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및 추가생계비가 인상되며, 그중 추가주거비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025년 최저생계비 속 기본주거비 (전국 동일) |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25만 원 | 42만 원 | 53만 원 | 65만 원 |
개인회생 추가주거비 – 지역별 권역 구분
개인회생에서는 국내 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추가주거비 인정 기준을 설정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어느 권역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1권역
서울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는 경우, 구·동 상관없이 전 지역이 1권역으로 분류됩니다.
2권역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가 포함됩니다.
- 인천광역시 일부
-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안양, 부천, 과천, 광명, 의정부 등
3권역
광역시는 기본적으로 3권역에 포함되지만, 각 광역시에 속하는 군 단위 지역은 4권역으로 분류됩니다.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군 지역 제외)
- 경기도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4권역
위에서 언급된 1~3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4권역에 해당합니다.
2025년 추가주거비 인정한도 – 가구별 금액 정리
각 권역별 총주거비 인정 한도에서 기본주거비를 제외한 금액이 추가주거비 인정한도가 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권역별, 가구별 추가주거비 인정 한도입니다.
권역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1권역 (서울) | 51만 원 | 83만 원 | 107만 원 | 130만 원 |
2권역 (과밀) | 38만 원 | 62만 원 | 79만 원 | 96만 원 |
3권역 (광역시) | 21만 원 | 35만 원 | 45만 원 | 54만 원 |
4권역 (기타) | 16만 원 | 26만 원 | 34만 원 | 41만 원 |
서울 거주 1인 가구의 경우,
기본주거비: 25만 원
추가주거비 한도: 51만 원
총 76만 원까지 주거비로 인정 가능
4권역 1인 가구의 경우,
기본주거비: 25만 원
추가주거비 한도: 16만 원
총 41만 원까지 주거비로 인정 가능
추가주거비 인정 범위 확대 – 주택담보대출 이자·관리비 포함
이번에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위원회에서 추가주거비 인정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월세 및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주거비로 인정되었으나, 아래 항목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인정 항목
- 전세자금대출 이자
- 전기·수도·관리비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 우선 적용되며, 다른 지방법원들도 유사한 방향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본인 거주 지역에서도 추가 항목 인정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