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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가이드

2025년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추가주거비 기준 - 지역별·가구별 인정 한도

  • Date : 2025.03.14
  • Author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Views : 106
2025년 개인회생 추가주거비 기준 - 지역별·가구별 인정 한도

2025년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중 추가주거비 기준

지역별·가구별 인정 한도 정리와 효과적인 활용 방법

개인회생 추가주거비란?

개인회생에서 추가주거비는 채무자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비용입니다. 매년 연초에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및 추가생계비가 인상되며, 그중 추가주거비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025년 최저생계비 속 기본주거비 (전국 동일)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5만 원 42만 원 53만 원 65만 원
총주거비 = 기본주거비 + 추가주거비
• 기본주거비: 전국 동일 금액 적용
• 추가주거비: 권역별 차등 적용 (주거비 실태 반영)

개인회생 추가주거비 – 지역별 권역 구분

개인회생에서는 국내 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추가주거비 인정 기준을 설정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어느 권역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1권역

서울특별시

서울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는 경우, 구·동 상관없이 전 지역이 1권역으로 분류됩니다.

2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일부 대도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가 포함됩니다.

  • 인천광역시 일부
  •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안양, 부천, 과천, 광명, 의정부 등

3권역

광역시 및 일부 경기도

광역시는 기본적으로 3권역에 포함되지만, 각 광역시에 속하는 군 단위 지역은 4권역으로 분류됩니다.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군 지역 제외)
  • 경기도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4권역

나머지 모든 지역

위에서 언급된 1~3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4권역에 해당합니다.

2025년 추가주거비 인정한도 – 가구별 금액 정리

각 권역별 총주거비 인정 한도에서 기본주거비를 제외한 금액이 추가주거비 인정한도가 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권역별, 가구별 추가주거비 인정 한도입니다.

권역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1권역 (서울) 51만 원 83만 원 107만 원 130만 원
2권역 (과밀) 38만 원 62만 원 79만 원 96만 원
3권역 (광역시) 21만 원 35만 원 45만 원 54만 원
4권역 (기타) 16만 원 26만 원 34만 원 41만 원
예시 계산

서울 거주 1인 가구의 경우,
기본주거비: 25만 원
추가주거비 한도: 51만 원
총 76만 원까지 주거비로 인정 가능

4권역 1인 가구의 경우,
기본주거비: 25만 원
추가주거비 한도: 16만 원
총 41만 원까지 주거비로 인정 가능

추가주거비 인정 범위 확대 – 주택담보대출 이자·관리비 포함

이번에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위원회에서 추가주거비 인정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월세 및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주거비로 인정되었으나, 아래 항목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인정 항목

- 전세자금대출 이자
- 전기·수도·관리비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 우선 적용되며, 다른 지방법원들도 유사한 방향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본인 거주 지역에서도 추가 항목 인정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및 추가주거비를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새롭게 확대된 추가주거비 인정 범위를 활용하여 전세자금대출 이자와 관리비까지 포함시키면 변제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권역과 가구 규모에 맞는 추가주거비 한도를 확인하고,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 위원회│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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