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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가이드

도박·명의변경 NO! 면책불허가 안 받으려면 지금 확인하세요

  • Date : 2025.03.13
  • Author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Views : 85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받는 사람 유형 4가지

개인파산, 이렇게 하면 100% 면책불허가?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면책불허가를 받는 것인데요. 파산만 되고 면책이 안 되면 빚 독촉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므로, 반드시 면책불허가 사유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10년 가까이 개인파산 관재인으로 일하면서 경험한 노하우 중, 면책불허가 받는 사람 유형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계약자 명의를 바꾸는 사람

압류나 가압류를 피하려고 가족 혹은 지인 명의로 바꾸는 행위를 하면, 재산은닉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은 해약환급금이 타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법원에서 심각하게 바라봐요. 파산 신청 전이라면 절대 이런 명의 변경을 진행하지 않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2. 법원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

소득이나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계약서를 위조해서 내는 경우는 반드시 면책불허가로 이어집니다. 법원을 속이는 것은 결국 들통나게 되어 있으므로, 불리한 사실도 변호사와 상의해 유리하게 풀어가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3. 도박이나 낭비로 빚을 진 사람

도박, 스포츠토토, 주식, 코인 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경우는 법정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다만 모든 도박 빚이 곧 불허가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경위와 재량면책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우선 검토하고, 불가피한 경우 파산을 진행하되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세요.

4. 법원 자료 요청을 무시하는 사람

설명의무 위반으로, 관재인이나 법원에서 물어보는 사항을 제대로 답변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면책불허가로 이어집니다.
문제 될 부분이 있어도 성실히 해명하고 자료 준비를 하면서, 재량면책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태도가 필수입니다.

위 4가지 유형에 해당된다면 전문가와 미리 상의하셔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면책을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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