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업이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를 정리하고, 대표자에게 불필요한 법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준비 없이 파산을 신청하면 오히려 형사 고소나 부인권 소송 등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는 법인파산을 고려하는 대표이사가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함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1. 과도한 가지급금
법인 자금을 도박이나 유흥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거나, 파산 직전 법인 자금을 대량 인출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인 자금의 사용 내역은 반드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