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새도약기금의 본격 시행으로, 장기 연체 채무 소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채무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새도약기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자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서둘러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새도약기금 제도 개요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소액 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소멸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10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관하여 출범했으며, 총 16조4000억 원 규모로 약 113만 명이 대상입니다. 출범 이후 2025년 12월까지 약 7만 명, 1조100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소각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보훈대상자 등 취약계층 약 7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