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면책불허가사유가 있으면 개인파산은 불가능한 걸까?”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을 고민하면서도 ‘혹시 내 과거 이력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특히 도박, 과소비, 재산누락 등의 기록이 있는 경우엔 더 그렇죠.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빚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면책허가) 제1항에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해줘야 한다”고 명시하지만, 제2항에서는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여 면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재량면책입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긴 해도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큰 재산을 숨긴 것이 아니라면, 위반이 가벼운 것으로 평가되어 재량면책이 가능합니다.
빚은 생겼지만 돈을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던 경우, 채무자의 책임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면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회적·인도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할 때는 재량면책이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이 재량면책을 허용하는 데 있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이 재량면책을 허용하려 해도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해야 하므로 그만큼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자가 파산 전에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 변제를 했거나, 재산을 타인에게 넘긴 경우라 해도:
채권자 입장에서 손실이 일정 부분 보상됐다면, 면책을 허용해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 경우 | 판단 포인트 |
|---|---|
| 1. 위반 경미 | 소액 누락 등 고의성 낮음 |
| 2. 억울한 채무 | 보증·명의 대여 등 실제 사용 안 함 |
| 3. 절박한 생활환경 | 고령·질환·부양·장기 독촉 등 인도적 요소 |
| 4. 채권자 이의 없음 | 법원 부담 경감 |
| 5. 손실 회복 | 관재인 회수·자발적 납부로 일부 보상 |
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재량면책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파산관재인에게 충분히 소명하고, 법원에 진정성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 누락이 있었다면:
이런 준비가 있다면 재량면책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불허가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개인파산을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량면책이라는 제도를 통해 여전히 면책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사정과 불허가사유의 경중, 채권자 대응 여부, 손실 회복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해 법원과 파산관재인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전화 상담 바로 연결 1577-1097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cJh4QtR_2v8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