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Q&A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수수료를 따로 드려야 하나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9월 10일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9-09

회생위원에게 별도로 수수료를 송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납금 15만 원과 변제금에서 공제되는 0.5~1% 내외의 보수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 시청자 질문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수수료를 따로 드려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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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TV – 라이브Q&A – 김민수 변호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생위원에게 신청인이 따로 수수료를 송금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에서는 처음에 15만 원 정도의 예납금(법원에 미리 맡겨두는 돈)을 한 번 내고, 이후 회생위원 보수는 매월 납입하는 변제금 안에서 자동으로 공제돼요. 요율도 흔히 알려진 5%가 아니라 통상 0.5~1% 내외로 매우 낮게 책정되니, “회생위원에게 플러스 알파를 부담해야 하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0초 요약

  • 회생위원에게 채무자가 별도로 송금하는 돈은 없음
  • 외부 회생위원 선임 사건 → 예납금 15만 원만 최초 1회 별도 납부
  • 매월 보수는 변제금 내부에서 공제 (채무자 추가 지출 X)
  • 보수 요율은 5%가 아니라 0.5~1% 내외 수준
  • 정확한 금액·요율은 관할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81:50부터 재생)

개인회생 회생위원 수수료, 채무자가 따로 드리는 돈인가요?

많은 분들이 “회생위원이 선임됐다”는 통지를 받으면 매달 회생위원 계좌로 별도의 수수료를 송금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십니다.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생위원 보수는 채무자가 매월 지정 계좌로 납입하는 변제금 안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처리되거든요. 즉, 변제금 60만 원을 넣으면 회생위원이 그 안에서 정해진 소액을 떼고 나머지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구조라, 채무자가 지갑을 한 번 더 여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에서는 신청 초기에 예납금 성격의 고정액을 한 번 납부해야 합니다. 실무상 15만 원 수준이고, 이는 매월 변제금과는 별개예요. 회생위원 보수 요율은 흔히 “5%”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사건 규모와 처리 건수를 반영해 0.5~1% 내외로 낮게 책정됩니다.

절차 흐름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1. 개인회생 신청 — 관할 회생법원에 신청서·첨부서류 제출
  2. 예납금 납부 — 외부 회생위원 선임 사건이면 약 15만 원 별도 납부
  3. 개시결정과 함께 회생위원 선임
  4. 변제계획 인가 후 매월 변제금 납입 시작
  5. 회생위원이 변제금에서 0.5~1% 내외를 공제하고 채권자에게 배당

40대 직장인 A씨도 월 변제금 60만 원으로 인가를 받은 뒤 “회생위원에게 매달 얼마를 따로 보내야 하냐”고 문의하셨어요. 실제로는 지정 계좌에 60만 원만 넣으면 회생위원이 그 안에서 소액 보수(수천 원~수만 원 수준)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구조라, A씨가 추가로 송금할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외부 회생위원이 지정된 사건이라 신청 초기에 15만 원 예납금은 별도로 납부했고요.

회생위원 보수 요율·예납금 액수는 대법원 예규와 각 회생법원 실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의 관할 법원 안내와 담당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회생위원에게 매달 따로 계좌이체를 해야 하나요?

아니요. 채무자는 법원이 지정한 변제금 납입 계좌에만 매월 정해진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회생위원 보수는 그 변제금 안에서 자동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별도 송금이나 추가 이체는 필요하지 않아요. 실제 공제 흐름은 관할 법원 실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사무소에서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회생위원 보수가 5%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실무에서는 5%보다 훨씬 낮은 0.5~1% 내외로 책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건 규모·건수·법원 내부 기준을 반영해 결정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크지 않아요. 다만 요율은 예규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수치는 담당 변호사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부 회생위원이 아닐 때도 예납금 15만 원을 내야 하나요?

15만 원 수준의 예납금은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사건 유형이나 법원별 실무에 따라 내부 회생위원이 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예납금 구조가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관할 법원 안내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본인 사건에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변제금이 적으면 회생위원 보수도 줄어드나요?

요율 방식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월 변제금이 적으면 그만큼 회생위원 보수 금액도 소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30만 원 변제라면 공제되는 보수는 수천 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최저 기준이나 산정 방식은 법원별로 다를 수 있어 개별 사건에서는 담당 변호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정리

  1. “회생위원 수수료 = 별도 지출”은 오해 — 채무자는 변제금만 정상 납입하면 됩니다.
  2. 예납금과 보수는 다른 개념 — 초기 15만 원은 예납금, 매월 보수는 변제금 내부 공제.
  3. 요율은 0.5~1% 내외 — 5%라는 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담당 변호사에게 실제 수치를 확인하세요.

관련 질문

마무리하며

“회생위원에게 매달 얼마를 따로 드려야 하지?”라는 걱정이 있으셨다면, 오늘 담당 변호사에게 예납금과 변제금 공제 구조를 한 번 정리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이 부분만 명확해져도 개인회생 절차 전체가 훨씬 가볍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9-09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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