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6-10
서울회생법원에 1월 접수 후 4월 1차 보정, 그 뒤 두 달째 소식이 없어도 이례적이지 않아요. 통상 5~6개월, 길면 1년까지 걸리는 정상 범위와 회생위원실 진행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시청자 질문
서울회생법원에 1월 초 접수했습니다. 4월 1일에 보정을 마쳤는데, 지금까지 더 이상 진행 상황이 없어요. 이런 속도가 일반적인 경우일까요?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6-10
서울회생법원에 1월 접수 후 4월 1차 보정, 그 뒤 두 달째 소식이 없어도 이례적이지 않아요. 통상 5~6개월, 길면 1년까지 걸리는 정상 범위와 회생위원실 진행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시청자 질문
서울회생법원에 1월 초 접수했습니다. 4월 1일에 보정을 마쳤는데, 지금까지 더 이상 진행 상황이 없어요. 이런 속도가 일반적인 경우일까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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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1월 접수, 4월 1차 보정, 그 뒤 두 달간 소식이 없는 흐름은 크게 이례적이지 않아요. 빠른 사건도 신청부터 인가까지 보통 5~6개월, 사정이 복잡하면 1년까지도 걸리거든요. 다만 보정 후 두 달이 지났다면 회생위원실에 전화로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는 것도 무리한 방법은 아닙니다.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56:46부터 재생)
질문 주신 상황을 정리하면 1월 초 신청 → 4월 1일 1차 보정 → 6월 현재 약 5개월 차예요. 이 정도 진행 속도는 서울회생법원에서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통상 빠르게 진행되는 사건도 신청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5~6개월, 자료가 까다롭거나 재산 검토가 필요한 사건은 10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가장 바람직한 흐름은 1차 보정 한 번으로 끝나고 2차 보정 없이 곧장 개시결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보정 후 침묵 기간은 사실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시결정은 담당 판사 결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결재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정 후 두 달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다면 채무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회생위원실에 직접 전화해서 “지금 어느 단계인지” 묻고 메모를 남기는 정도는 충분히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무례한 재촉이 아니라 정상적인 확인 요청이에요.
서울회생법원 신청부터 인가까지 일반 흐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40대 직장인 A씨도 1월 초 서울회생법원 접수 후 4월에 1차 보정을 받아 자료를 보완했어요. 두 달간 연락이 없어 불안해진 A씨가 회생위원실에 전화로 문의하자, 메모가 전달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보정 없이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반면 사건이 복잡했던 B씨는 2차 보정을 거쳐 인가까지 10~12개월이 걸리기도 했고요.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법문은 “1개월 이내”라고 적혀 있지만 실무에서는 보정·자료 보완·재산 검토 때문에 수 개월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5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절차 이상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니, 불안하시면 담당 대리인을 통해 회생위원실 진행 단계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결례가 아니에요. 회생위원실에 전화로 “사건번호 ○○, 현재 진행 단계가 어디인지” 정중히 여쭤보고 메모를 남기는 정도는 충분히 자연스러운 확인 절차입니다. 다만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을 통해 문의하는 것이 깔끔하고요. 재촉이 아니라 단순 확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해 주세요.
네, 2차 보정이 추가되면 자료 보완·재검토 단계가 한 번 더 들어가서 통상 1~3개월 정도 더 걸리는 경향이 있어요. 1차 보정 한 번으로 끝나고 곧장 개시결정이 나는 흐름이 가장 빠릅니다. 2차 보정이 나오더라도 절차 이상은 아니니 담당 대리인과 보완 내용을 꼼꼼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 결정” 원칙을 두고 있지만, 같은 조 제3항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기간 연장의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어요. 실무에서는 보정·재산 검토 등을 이유로 수 개월이 걸리는 게 통상이라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시결정 이후에 추심·강제집행 중지 효력이 발생해요. 다만 신청 단계에서 별도로 중지·금지명령을 받아두면 개시결정 전에도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추심 압박이 심하시다면 대리인과 중지명령 신청 여부를 의논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답답한 침묵이 길어지면 누구나 불안해지는 게 당연해요. 일주일만 더 기다려도 별 진전이 없다면 담당 대리인에게 연락해 회생위원실 진행 단계 확인을 요청해 보세요. 한 통의 전화로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6-10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