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Q&A

환가 완납 후 채권조사기일, 파산 배당 전 어떤 절차인가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9월 18일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9-16

파산관재인의 환가가 끝나면 채권조사기일에서 시부인 절차를 거쳐 채권을 확정합니다. 이후 약 한 달 뒤 배당기일이 지정되고 배당·임무종료 보고를 거쳐 면책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오늘 2차 집회했고 환가금액도 모두 완납했습니다. 은행권 채권자만 있고 개인 채권자는 없는 상태예요. 10월 21일 채권조사기일과 함께 3차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채권조사기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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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TV – 라이브Q&A – 김민수 변호사

채권조사기일은 파산관재인이 매각으로 마련한 배당 재원을 나눠주기 전에, 신고된 채권들이 진짜 맞는지·금액이 정확한지 다시 확인하는 자리예요. 이 날 관재인이 채권 하나하나에 대해 “인정한다(시인)” 또는 “다툰다(부인)”는 의견을 밝히게 됩니다. 은행권 채권만 남은 상태라면 계약서·원장으로 금액이 명확해 대부분 그대로 시인되고, 그 뒤 배당기일과 면책 수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편입니다.

30초 요약

  • 환가는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매각해 배당 재원을 만드는 절차예요
  • 채권조사기일은 배당 전 채권의 진위·금액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 관재인이 각 채권에 시인 또는 부인 의견을 내는 ‘시부인’ 절차가 핵심이에요
  • 조사가 끝나면 통상 약 한 달 뒤 배당기일이 지정됩니다
  • 은행권 채권만 있으면 다툼이 적어 배당·종결·면책까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40:38부터 재생)

채권조사기일이란? 환가 완료 후 배당까지의 흐름

‘환가’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편입된 재산을 매각해 현금으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환가가 끝나 배당 재원이 준비되면, 법원은 그 돈을 나눠주기 전에 신고된 채권들을 다시 점검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채권조사기일입니다.

이 날 파산관재인은 개별 채권마다 “이 채권은 인정합니다(시인)” 또는 “이 채권은 다투겠습니다(부인)”라는 의견을 진술해요. 이걸 실무에서 시부인 절차라고 부릅니다. 부인된 채권은 별도의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확정 여부가 다시 가려지게 됩니다.

전체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1. 환가 완료 — 관재인이 재산을 매각해 배당 재원을 확보하고 법원에 보고
  2. 채권신고 확인 — 신고된 채권의 금액·순위를 관재인과 법원이 재확인
  3. 채권조사기일 — 시부인 의견 진술, 이의채권은 별도 조사확정재판으로
  4. 배당기일 지정 — 조사가 끝나면 통상 약 한 달 뒤 배당기일이 열림
  5. 배당 실시 — 확정된 채권에 순위·안분에 따라 실제로 나눠줌
  6. 임무종료 보고·종결결정 — 관재인 보고 후 파산절차 종결과 면책 수순

질문자님처럼 은행권 금융채권만 남은 사건은 계약서·원장으로 채권의 존재와 금액이 명확해서, 조사기일에서 관재인이 대부분 그대로 시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툼이 적으니 조사기일도 비교적 짧게 마무리되고, 곧이어 잡히는 배당기일에서 순위·안분대로 배당이 실행된 뒤 종결·면책까지 큰 걸림돌 없이 이어지는 흐름이 많아요.

본 내용은 일반적인 파산절차 흐름에 관한 정보 제공으로, 개별 사건의 채권조사 결과·배당 일정·면책 여부는 사실관계와 담당 재판부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대리인 또는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조사기일에 채무자가 꼭 출석해야 하나요?

실무상 채권조사기일은 관재인의 시부인 진술이 중심이라 채무자의 출석 필요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다만 담당 재판부·대리인의 안내에 따라 출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대리인에게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채권이 ‘부인’되면 채무자에게 손해인가요?

부인은 관재인이 해당 채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다투겠다는 뜻이라, 오히려 채무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부인된 채권은 별도 조사확정재판으로 진위가 가려지고, 확정되지 못하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조사기일과 배당기일 사이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조사가 종결된 뒤 약 한 달 내외로 배당기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이의채권 처리, 재판부 일정 등에 따라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담당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배당이 끝나면 바로 면책이 되나요?

배당 실시 후 관재인이 임무종료 보고를 하면 법원이 파산절차 종결결정을 내리고, 면책 심리를 거쳐 면책결정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일반적이에요. 다만 개별 사안의 면책불허가 사유 유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1. 시부인이 핵심 — 채권조사기일의 실질은 관재인이 채권 하나하나에 인정/다툼 의견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2. 은행권만 남으면 다툼 적음 — 계약서·원장으로 금액이 명확해 대부분 그대로 시인되는 경향
  3. 배당기일은 약 한 달 뒤 — 조사 종결 후 통상 한 달 내외로 지정, 배당·종결·면책 수순
  4. 일정은 재판부마다 다름 — 정확한 진행 속도는 담당 대리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

관련 질문

마무리하며

3차 집회가 코앞이라 마음이 복잡하실 텐데, 은행권 채권만 남은 상태라면 큰 다툼 없이 배당·면책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에요. 지금은 담당 대리인에게 조사기일 당일 준비물과 출석 여부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두시고, 남은 절차를 차분히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9-16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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