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개인회생 인가 단계에서 주식·코인 거래 이력 자체는 요건이 아니에요. 다만 인가 후 단타 매매는 변제 수행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으며, 적립식 연금저축이 더 안전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 전까지 누락된 변제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은 절차상 허용됩니다. 집회 전 정산 완료 원칙과 변제 개시 시점, 45개월 변제기간이 정해지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7
사업장 하나 겨우 붙잡고 버텨오셨는데, 막상 개인파산을 알아보면 “파산면책가격은 얼마나 들고, 내 보증금은 뺏기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먼저 밀려오시죠. 특히 주거용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가게 보증금이라면, 주택 보증금과 똑같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부터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보증금은 원칙상 파산재단에 들어가지만 금액과 용도, 그리고 동시폐지 여부에 따라 실제 처리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희가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기도 해서, 이 글에서 사업장 보증금 1,000만 원이 어떤 흐름을 타게 되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파산 신청하면 가진 걸 전부 잃는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묶입니다. 이 재단에 들어간 재산은 환가(현금화)되어 채권자들에게 나눠지는 구조죠. 다만 법으로 보호되는 면제재산(채무자의 최소 생활을 위해 남겨두는 재산)은 예외입니다.
| 재산 유형 | 파산재단 편입 | 비고 |
|---|---|---|
| 부동산 | O | 매각 후 배당 |
| 예·적금 | O | 잔액 전부 포함 |
| 보험 해약환급금 | O | 해약 시 예상 환급금 기준 |
| 임차보증금 | O | 주택/사업장 구분 필요 |
| 생활필수품 | X | 면제재산으로 보호 |
표에서 보시듯 임차보증금도 기본적으로는 파산재단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내 가게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파산재단 규정
같은 “보증금”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적용받는 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가 결국 “내 보증금이 보호되느냐 아니냐”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 구분 | 주택 임차보증금 | 사업장 임차보증금 |
|---|---|---|
| 적용 법률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 소액임차인 보호 | 적용 | 조건부 적용 |
| 면제재산 인정 | 가능성 높음 | 가능성 낮음 |
| 최우선변제 | 인정 범위 넓음 | 인정 범위 좁음 |
사장님 사례처럼 사업장 보증금 1,000만 원이 있는 경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보증금을 기준으로 “나도 보호되겠지” 하고 안심하시기보다는, 사업장 보증금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파산면책가격이라는 말을 검색하시는 분들은 대개 “내가 가진 재산이 적은데, 그래도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아닐까”를 걱정하십니다. 실무에서는 재산이 소액일 경우 동시폐지라는 간소한 절차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0만 원 수준의 사업장 보증금만 남은 상황이라면, 위 조건이 겹칠 경우 동시폐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동시폐지는 법원의 판단이고,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파산하면 당장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현실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파산 = 무조건 폐업”이 아니라, 절차 안에서 사업장의 미래를 같이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닙니다. 재산이 있다고 해서 파산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재산이 소액이면 동시폐지로 간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처리 방식은 관재인 선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 보증금은 “주거 안정”이라는 공적 보호 목적이 강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폭넓게 인정됩니다. 반면 사업장 보증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라 보호 범위가 좁고, 면제재산으로 인정되기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재인은 회수 실익, 임대차 관계, 채무자의 생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회수보다 유지가 낫다고 판단되면 다르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대상 채무는 더 이상 변제 의무가 없어질 수 있지만, 파산재단에 편입된 재산 처리는 그 전에 마무리됩니다. 즉 면책은 채무 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보증금은 절차 중간에 이미 판단이 끝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서류·재산 내역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보증금 1,000만 원 한 가지만 남은 상황이라면, 파산재단 편입과 동시폐지 가능성을 함께 따져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다고 파산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니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내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가장 부담이 적은지 차분히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언제든 저희가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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