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Q&A

변제금 안 냈는데 채권자집회 출석하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10월 3일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9-30

개인회생은 개시결정 후 변제금 납부가 시작되고, 채권자집회일까지 도래한 회차는 원칙적으로 전액 납부하고 출석해야 합니다. 미납 시 대응 요령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변제금 내고 채권자 집회가 있나요? 아니면 채권자 집회하고 변제금을 내나요? 변제금 안 냈는데 집회에 출석하라고 해서요.

[LIVE] 대부업체 빚, 안 갚아도 되는 돈 정리해 드립니다 (채권양도·불법추심 대응) 답변 시점 캡쳐
기사회생TV – 라이브Q&A – 김민수 변호사

순서는 신청 → 개시결정 → 변제금 납부 시작 → 채권자집회 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이 안내한 계좌로 매월 변제금(변제계획안에 정한 월 납부액)을 넣기 시작하고, 채권자집회일까지 도래한 회차는 원칙적으로 전부 납부한 상태에서 출석해야 해요. 미납 상태로 나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기일을 미루는 경우가 많고, 그대로 두면 인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0초 요약

  • 변제금 납부는 개시결정 이후 시작 — 신청서 낸다고 바로 내는 게 아니에요
  • 채권자집회는 개시결정 뒤 별도 기일로 잡히고, 그때까지 도래한 회차는 원칙적으로 전액 납부 후 출석
  • 미납 상태로 출석하면 보정명령·기일변경 이 나올 수 있음
  • 전액이 어려우면 일부라도 납부하고 출석하는 게 실무상 인가에 유리
  • 전혀 납부하지 않고 출석하는 건 인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21:06부터 재생)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변제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내고 나가야 할까요?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개인회생은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변제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법원이 서류를 심사하고 개시결정을 내려야 그때부터 변제계획안에 적힌 월 납부액(가처분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 흔히 ‘변제금’)을 법원이 지정한 계좌로 넣기 시작합니다.

채권자집회는 개시결정 이후 다시 기일이 지정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미 여러 회차의 변제금 납부일이 도래하게 돼요. 원칙은 이렇습니다.

  1. 신청서 접수 — 관할 법원(주소지 기준)에 서류 제출
  2. 보정·심사 — 법원의 서류 심사와 보정명령 이행
  3. 개시결정 — 변제금 납부 계좌 안내가 함께 나옴
  4. 매월 변제금 납부 — 개시결정 이후 계좌로 입금
  5. 채권자집회 — 그때까지 도래한 회차는 전액 납부 후 출석
  6. 인가결정 — 원칙 3년, 예외 5년간 변제 수행

미납 상태로 집회에 나가면 법원은 보통 그 자리에서 보정명령을 내려 “언제까지 미납분을 내라”고 요구하거나, 기일을 다른 날로 변경해 유예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반복하거나 아예 손 놓고 있으면 회생계획안 인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40대 자영업자 A씨는 개시결정 후 사업 회복이 늦어져 집회일까지 변제금을 한 회차도 못 넣은 채 출석했다가, 즉시 보정명령을 받고 지인 도움으로 일부를 납부한 뒤 다음 기일에 겨우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소득이 줄어 전액 납부가 어려웠지만 매월 일부라도 성실히 넣어 온 B씨는 법원이 변제계획 변경 여지를 열어주며 인가에 이르렀어요. 결국 “전액이 어려우면 일부라도, 어쨌든 납부하고 출석” 하는 태도가 실질적으로 인가 여부를 가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개인회생 실무 흐름이며, 관할 법원의 관행과 개별 사건 사정(소득 변동, 채권자 구성, 회생위원 의견 등)에 따라 순서·기간·보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대응은 담당 변호사·회생위원과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게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집회일까지 변제금을 한 푼도 못 냈어요. 그냥 안 가면 되나요?

불출석하면 상황이 훨씬 나빠져요. 법원은 채무자의 성실성을 함께 보기 때문에, 미납이라도 출석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보정명령을 받아 이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별로 대응이 달라질 수 있어 담당 변호사와 반드시 상의하세요.

개시결정 나기 전에 미리 변제금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변제금 납부 계좌는 개시결정 이후 안내되므로 그 전에 임의로 넣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성실성을 보이기 위해 일부 사건에서 예비적 적립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어요. 관할 법원과 대리인 방침을 따르는 게 안전합니다.

집회 당일 미납분 일부만 내고 갔는데 인가가 될까요?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전혀 안 낸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게 작용해요. 법원은 남은 미납분에 대한 보정명령을 내리며 시간을 주고, 그 안에 이행하면 인가 가능성이 열립니다. 단정할 수는 없으니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줄어 앞으로도 변제금 전액 납부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경우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월 납부액을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어요. 감액이 어렵다면 개인파산으로의 전환도 함께 논의 대상이 됩니다. 담당 변호사와 소득·지출 자료를 정리해 상담해 보세요.

핵심 정리

  1. 순서를 오해하지 말 것 — 신청서 → 개시결정 → 변제금 납부 시작 → 채권자집회 순입니다
  2. 집회 전 도래 회차는 최대한 채우기 — 전액이 원칙, 어려우면 반드시 일부라도 납부 후 출석
  3. 미납이라도 출석은 필수 — 불출석은 인가에 결정적으로 불리, 출석해 사정 설명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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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지금 미납 상태로 집회 통지를 받으셨다면, 담당 변호사와 함께 집회일 전까지 얼마를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오늘 안에 정리해 보세요. 완벽하게 못 채워도 괜찮아요. “노력한 흔적”이 남아 있는 것만으로도 법원의 시선이 달라지거든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9-30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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