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9-16
개인회생 수임료는 통상 200만~500만 원, 240만 원은 저렴한 편·300만 원은 평균 수준입니다. 재신청 시 수임료 차이보다 변제금 절감 능력이 더 중요한 이유를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개인회생 재신청 때문에 여러 사무소를 알아보니 수임료가 다릅니다. 처음엔 300만 원이라더니 다른 곳은 240만 원을 부르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재신청에는 어떤 곳을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개인회생 수임료는 통상 200만~5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돼요. 240만 원은 저렴한 편이고, 300만 원 안팎이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다만 60만 원 차이보다 훨씬 중요한 건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월 상환액) 을 얼마나 낮춰줄 수 있느냐입니다. 월 10만 원만 낮춰도 3년이면 360만 원, 30만 원 낮추면 1,080만 원이 줄어들거든요.
30초 요약
- 개인회생 수임료 통상 200만~500만 원 — 240만 원 저렴, 300만 원 평균
- 사건 난이도는 채무 액수가 아니라 채권자 수·소송·편파변제·재산 상황이 결정
- 수임료 60만 원 차이보다 변제금 절감액이 총 부담을 좌우
- 재신청은 첫 신청보다 어려움 — 폐지 원인 분석 경험이 관건
- ‘무조건 인가’ 화법 경계, 변호사 직접 상담·서면 견적 필수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85:16부터 재생)
개인회생 재신청 수임료, 왜 사무소마다 다를까요?
수임료가 240만 원과 300만 원으로 갈리는 근본 이유는 사건 난이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입니다. 흔히 채무 액수가 크면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견적을 좌우하는 건 다른 요소들이에요. 채권자 수가 많거나, 진행 중인 소송이 있거나, 최근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편파변제가 있거나, 처분해야 할 재산·최근 대출 내역이 얽혀 있으면 수임료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이런 사정이 단순하면 240만 원 견적도 가능해요.
특히 재신청은 첫 신청보다 난이도가 한 단계 높습니다. 이전에 왜 폐지·기각됐는지 원인을 정확히 짚고, 소득·재산을 재입증하고, 변제계획을 다시 설계해야 하거든요. 이 경험이 없는 사무소가 저렴하게 수임했다가 같은 이유로 또 폐지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사무소 선정 체크리스트
- 최소 2~3곳 무료 상담 — 담당자의 이해도·설명력 비교
- 변호사 직접 수행 여부 확인 (사무장 위주 진행 경계)
- 이전 폐지·기각 원인을 정확히 짚어주는가
- 예상 변제금·변제기간을 근거와 함께 시뮬레이션해주는가
- “무조건 됩니다” 화법 사무소는 피할 것
- 총액·분납·개시 후 추가비용까지 서면화
| 항목 | 금액 |
|---|---|
| 변호사 수임료 (통상 범위) | 약 240만~320만 원 |
| 난이도 높은 사건 | 약 400만~500만 원 이상 |
| 법원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 | 별도 (법원·채권자 수에 따라 상이) |
40대 자영업자 A씨는 첫 신청 때 저가 수임료 사무소를 택했지만 편파변제 이슈가 정리되지 않아 폐지된 뒤, 재신청 단계에서는 사건 난이도를 반영한 사무소를 다시 선정해 변제계획을 재설계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임료 절대액보다 재신청 특유의 쟁점(폐지 원인 제거, 소득 재입증, 변제계획 재설계)을 다뤄본 경험이 실질적 선택 기준이 됩니다.
위 수임료 범위는 시장 관행상의 일반 수치일 뿐 공식 통계가 아니며, 사무소·지역·사건 난이도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반드시 본인 사건 서류를 들고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그렇지는 않아요. 채권자 수가 적고 재산·소송 이슈가 단순한 사건이라면 240만 원도 합리적 견적입니다. 다만 재신청처럼 난이도가 있는 사건인데도 저가를 부르면, 왜 그 가격이 가능한지 근거를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이전에 왜 폐지·기각됐는지 원인이 제거돼야 인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파변제·소득 소명 부족·변제계획 미준수 같은 사유가 남아 있으면 같은 결과가 반복돼요. 원인 분석 경험이 있는 사무소를 골라야 합니다.
가용소득(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 산정 시 소명 가능한 지출을 꼼꼼히 반영하고, 청산가치를 정확히 계산해 변제총액이 과대 잡히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사무소의 실무 경험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어요.
위임계약서에 총 수임료·분납 조건·개시 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까지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구두 약속만 있고 서면이 부실하면 진행 중 추가 청구가 붙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수임료 절대액보다 총 부담 관점 — 월 변제금 10만 원 절감이 3년 360만 원, 수임료 60만 원 차이보다 큽니다
- 재신청 경험이 있는가 — 이전 폐지 원인을 짚고 재설계할 수 있는 사무소인지가 실질 기준
- 변호사 직접 수행·서면 견적 — 담당자·비용·조건 모두 문서로 확정
- ‘무조건 됩니다’ 사무소는 경계 — 인가 가능성을 단정하는 곳은 피하기
마무리하며
수임료 60만 원을 아끼려다 재신청까지 실패하면 시간과 돈 모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2~3곳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 담당 변호사의 설명력과 근거를 직접 비교해 보세요. 그 한 번의 비교가 앞으로 3년 변제 부담을 크게 바꿔 놓을 수 있어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9-16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