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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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출신 도산전문 변호사가 검색 AI에 실제로 들어오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질문 82개를 원문 그대로 모아 전부 답한 총정리 글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와 신청 자격, 필요 서류와 준비 기간, 신청부터 인가·면책까지 걸리는 시간, 인지대·변호사 보수 등 비용과 저소득층 지원 제도까지 제도 전반을 다룹니다. 변제금 산정 방법(월평균 소득에서 가구별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변제금 미납 시 폐지 위험과 대응 순서, 즉시항고와 재신청 요건, 독촉·압류를 멈추는 중지명령·금지명령의 차이, 개인회생 중 대출의 현실과 불법 사금융 주의사항도 하나씩 짚습니다. 면책 이후 비면책 채무, 공공정보 해제와 신용점수 회복 경로, 신용카드 발급 순서, 그리고 개인파산의 자격·절차·비용·기간까지 이어집니다. 마지막에는 검색창에는 없지만 상담실에서 더 자주 나오는 질문 3가지 — 부채증명서 발급 후 카드 정지, 현금 인출 소명서 작성법, 인가 후 압류 해제 절차 — 를 보너스로 답했습니다. 목차에서 내 질문을 찾아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1

2026년 2월 1일부터 월 250만 원까지 보호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이를 개설한다고 해서 이미 압류된 통장이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금지 금액 250만 원 상향 역시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에만 적용되므로 본인의 압류 시점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묶여버린 계좌를 실질적으로 해지하려면 채권자와의 합의, 법원을 통한 압류범위변경 신청, 또는 개인회생 및 파산이라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일시적인 압류 해제 후에도 다른 계좌나 급여가 계속 압류될 위험이 크고 당장 빚을 상환할 여력이 없다면,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해 신속하게 압류를 막고 채무 원인 자체를 정리하는 개인회생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저는 변호사가 된 뒤 10년 동안 파산관재인으로 일했습니다. 채무자를 대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과 계좌를 들여다보고 “이 사람에게 면책을 줘도 되는가”를 판단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직접 맡아 처리한 도산 사건이 3,500건을 넘었습니다.
이 이력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드리는 답변의 상당수가 “법원이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판단을 10년 동안 반대편에서 직접 내려 봤습니다.
또 저는 매주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들의 채무 고민에 직접 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43회 방송에서 받은 질문이 904건인데, 최근에 이 질문들을 전부 다시 분류해 봤습니다.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904건 중 384건, 그러니까 42.5%가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분들보다, 신청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단계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궁금해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384건은 다섯 갈래로 아주 뚜렷하게 나뉘었습니다.
| 궁금해하시는 것 | 질문 수 |
|---|---|
| 나 같은 경우도 되는 걸까 (자격·제도 선택) | 87건 |
| 집·보증금·차는 어떻게 되나 (재산·청산가치) | 81건 |
| 신청 전에 이건 해도 되나 (금기 행위) | 64건 |
| 압류는 언제 들어오나 | 30건 |
| 매달 얼마를 내게 되나 | 25건 |
이 글은 그 다섯 갈래에서 가장 자주 반복된 질문 28개를, 제가 방송에서 드렸던 답변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만 “내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가늠하시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신청 전 질문의 최대 클러스터입니다. 87건이 여기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 87건을 다시 보면, 거의 대부분이 “내 조건이 남들보다 나쁜 것 같은데” 라는 불안에서 출발합니다. 소득이 적어서, 나이가 많아서, 연체를 안 해서, 빚이 너무 오래돼서.
먼저 말씀드리면, 그중 상당수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조건입니다.
못 합니다. 개인회생은 매달 일정 금액을 3년간 갚아 나가는 제도라서, 최소한 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아예 없거나 생계비에도 못 미치면 회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소득이 없어서 회생이 안 되는 분은 개인파산(면책) 으로 가시면 됩니다. 파산은 오히려 소득이 없을수록 유리한 제도입니다. “회생이 안 된다”와 “빚을 정리할 방법이 없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됩니다. 실제로 라이브에서 부채 5,000만 원에 세후 160만 원을 버시는 분이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2026년 기준 약 154만 원입니다. 소득이 이 언저리라도, “법정 생계비보다 적게 쓰면서 갚겠다”고 주장해 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조건이면 소득·재산에 따라 개인파산 면책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회생과 파산 양쪽을 다 놓고 비교해 보셔야 하는 구간입니다.
70대라면 보통은 파산 쪽을 권해 드립니다. 다만 소득이 있으시면 회생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고령이신 것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상 원칙이 3년이고 최장 5년인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65세 이상인 분에 대해 3년 미만으로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2년 수준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둘 이상이거나, 한부모가족, 30세 미만 청년, 심한 장애가 있으신 분, 전세사기 피해자도 같은 단축 대상입니다. 다만 이 기준은 법원마다 다릅니다. 미성년 자녀 요건은 서울·수원·부산이 2명 이상인 반면 청주는 3명 이상이고, 전세사기 피해자 단축은 서울·수원에서만 인정됩니다.
전국 각지에 회생법원이 생기면서 이 부분은 웬만하면 인정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안심하셔도 됩니다. 기초수급을 받고 계신다는 것은 재산과 소득에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라, 파산이 안 될 이유를 찾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다만 순서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파산이 어렵다면 회생으로 돌릴 수는 있는데, 생계급여만으로는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이라 변제금 자체가 계산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회생이 어렵습니다. 수급비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금액이 작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파산을 1순위로 두고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체 여부는 개인회생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라이브에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연체 이력이 전혀 없는 성실상환자인데, 대출이 10건 넘게 얽혀 있고 원금은 못 갚고 이자만 돌려막고 있으며 세금까지 대출로 내고 있다는 분이었습니다.
전형적인 개인회생 상황입니다. 전혀 이상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금 체납이 없는 편이 더 낫고, 최근에 받은 대출이 섞여 있어도 괜찮습니다. 원금 상환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Q5와 같은 이유입니다. 회생에서 연체 여부는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회생을 하시려면 폐업 후에도 직장을 구하시든 사업을 이어가시든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다면 파산으로 가시면 됩니다. 폐업 여부 자체가 회생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됩니다. 20년 전 은행·카드 대출 2,000만 원이 지금 대부회사에서 8,000만 원으로 불어나 청구되고 있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빚이 오래됐다는 것 자체는 아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자산·재산·소득 상황만 요건에 맞으면 파산도 회생도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개인회생의 첫 번째 요건이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것” 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4억 원 아파트에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쳐 3억 원이 있다면, 담보를 빼고도 신용채무를 다 갚고 1억 원이 남는 구조입니다. 재산이 더 많으니 회생 요건에 걸립니다.
이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쪽을 알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워크아웃은 재산을 회생만큼 엄격하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채무조정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의 법적 절차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시는 분이 많은데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에는 채무 상한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상 담보 없는 채무는 10억 원, 담보 있는 채무는 15억 원을 넘으면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한도를 넘으시면 개인파산이나 일반회생을 검토하게 됩니다. (과거 5억/10억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현행 기준은 10억/15억입니다.)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채무액이 크고 소득이 안정적이라면 회생 쪽이 더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서비스·카드론 4,800만 원에 일용직 수입 250만 원이신 분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다면 1인 가구 생계비 154만 원이 공제되어 매달 법원에 내는 돈이 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월세·관리비가 있으면 더 빠집니다. 이 조건이면 워크아웃보다 회생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Q8처럼 재산이 많은 경우, 채무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워크아웃이 답일 수 있습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깐깐하게 보는 것은 맞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은 금지명령이 90% 이상 나오지만, 재신청은 안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이고 과거 회생 내역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신청이라는 이유로 변제율을 높여서” 통과시키는 기준은 법에도 실무준칙에도 없습니다. 변제금은 재산(청산가치)·소득·부양가족으로 계산될 뿐입니다. 회생을 두 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문제로 미리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 전 질문 81건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81건의 90%는 사실 하나의 오해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그 오해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두 가지를 비교해서 큰 쪽으로 정해집니다.
① 소득 기준 총변제금 = (월 소득 − 생계비) × 변제기간(보통 36개월)
② 청산가치 = 내가 지금 가진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금액둘 중 큰 쪽이 총 변제금이 됩니다.
즉 ①이 ②보다 크면, 청산가치에 뭐가 얼마나 더 잡히든 변제금은 그대로입니다.
숫자로 보시면 명확합니다. 월 소득 300만 원에 생계비 150만 원을 공제하면 매달 150만 원, 3년이면 총 5,400만 원입니다. 이분에게 청산가치 문제가 새로 3,000만 원 생겼다고 해도 5,400만 원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변제금은 1원도 오르지 않습니다.
라이브에서 도박 손실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냐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늘 이 순서로 답합니다. “반영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변제금을 올리는지는 따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관재인으로 일하던 시절, 채무자분들이 소명서에 이 항목을 두고 몇 장씩 해명을 써 오시는 걸 자주 봤습니다. 정작 계산해 보면 변제금에 아무 영향이 없는 사건이 많았습니다. 불안의 크기와 실제 영향의 크기가 일치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시고 다른 재산이 많지 않다면, 지금 걱정하시는 그 항목이 변제금을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함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 재산은 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그 매수 자금을 내가 다 만든 것이 아니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법원이 지적하면 “내 것이 아닌 배우자의 별산”이라고 주장해 방어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역별 편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회생법원이 생기기 전에는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1/2을 기계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었지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서울·수원만큼 널널하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담보가 시세 가까이 잡혀 있으면 남는 가치가 없어서 애초에 재산으로 잡힐 게 없습니다. 배우자 명의에 풀 대출인 아파트라면 대체로 지키실 수 있습니다. 대신 배우자분이 담보대출 원리금은 계속 갚으셔야 합니다.
기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원래 내 명의였던” 재산을 배우자·부모·자녀 명의로 바꾼 경우입니다. 자동차, 부동산, 보험계약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이나 자녀분이 스스로 만든 재산이거나, 내가 빚지기 전에 정상적으로 증여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모·자녀 명의 재산은 회생에서는 거의 보지도 않고, 파산에서 조금 보는 정도입니다.
원칙은 “회생·파산 전에 명의를 넘기지 않는 것” 입니다. 이미 압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기셨다면, 숨기기보다 차라리 인정하고 청산가치에 넣거나 일부 환가를 감수하고 진행하는 전략을 씁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고 회생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결정까지는 경매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인가 이후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담보 채권자와 “매달 원금·이자를 낼 테니 경매를 넣지 말아 달라”고 사전에 협의가 되면 경매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지역 단위 농협·새마을금고는 협의가 잘 되는 편이고, 대형 시중은행은 거의 기계적으로 경매를 넣는 편입니다.
경매를 넣거나 재개하는 시점 자체가 인가결정 이후라서 생각보다 기간이 깁니다. 그리고 결국 경매가 되더라도, 경매에서 회수되지 않은 나머지 채무는 회생 절차에서 정리됩니다.
임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됩니다. 서울 기준 5,500만 원이 그 선입니다(경기·광역시·기타 지역은 금액이 다르니 본인 지역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전액이 무조건 보호된다는 뜻은 아니고, 그 한도까지가 압류금지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회생에서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 것과 파산의 면제재산이 같은 원리인데, 그 본래 의미가 “압류 불가”입니다. 그래서 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더라도 보증금 상태로 있는 한 압류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찾으시면 그 방패가 사라져 이론상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그렇다고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출한 돈을 생활비로 쓰셨다면 영수증·증빙으로 소명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제3자에게 넘겨 버린 경우입니다.
참고로 파산을 준비하시면서 담보대출 많은 집을 팔고 보증금 있는 월세로 옮기는 것은 오히려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파산에서 가장 큰 면제재산이 임차보증금이기 때문입니다.
해약환급금이 나오는 보험은 재산이 맞습니다. 해지하면 돈을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환급금이 없는 소멸성·여행자·운전자보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① 약관대출 차감 — 환급금 500만 원에 약관대출 300만 원이면 재산은 200만 원
② 압류금지 한도 공제 — 민사집행법 시행령상 해약환급금 중 일정액(실무상 250만 원)까지는 모든 보험을 합산해 압류금지재산으로 공제
위 예시의 200만 원은 250만 원 한도 안이라 보험의 재산 가치가 0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50만 원은 보험마다가 아니라 전체 합산 기준이고, 잘 인정해 주지 않으려는 관재인도 있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약관대출이 아닌 일반 신용대출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액 확인은 보험 통합조회 후 각 보험사에서 해약환급금 증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회생·파산에서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케이스입니다.
차량 시세가 500만 원인데 담보대출이 1,000만 원이라면, 캐피탈사가 차를 회수해 500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500만 원은 따로 갚는 것이 아니라 일반 채권과 똑같이 회생에서 정리됩니다. 차를 반납하고 남은 대출금을 회생에 넣으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신청 전 질문 중 64건이 이 회색지대에 있었습니다. “이거 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이 장은 특히 주의 깊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하신 행동 하나가 절차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실제로 봅니다. 관재인으로 계좌를 검토하던 10년 동안, 채무자 본인은 별생각 없이 한 일인데 서류상으로는 재산 은닉으로 보이는 사례를 셀 수 없이 봤습니다. 반대로 겉보기에 심각해 보여도 소명 한 장으로 정리되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 경계가 어디인지를 아래에서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은 사용 금지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실제로 형사 고소로 이어진 사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조금 다릅니다. 다만 권장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할 때의 실무 기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카드 한도를 풀로 쓰라”고 안내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정상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지나치면 흔치는 않아도 사기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차피 카드 한 곳이 연체되면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정보가 공유돼 다른 카드도 곧 정지됩니다. 써봐야 5일에서 열흘입니다.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답은 늘 같습니다.
법원이 “얼마 이상 거래를 소명하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돌리는 1차 필터일 뿐입니다. 회생위원과 관재인은 기계가 아닙니다. 계좌를 직접 보다가 이상하면 기준 미만 금액이라도 얼마든지 짚어서 물어봅니다.
제가 관재인이었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패턴을 봅니다. 같은 금액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면 액수가 작아도 눈에 들어옵니다.
30만 원씩 매일 인출하면 월 900만 원이니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매일이 아니어도 횟수가 많아지면 마찬가지입니다. 눈감아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비로 썼다는 소명이 되면 괜찮고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급불능 상태에서 지인 채무만 먼저 갚으면 편파변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신청 직전이면 더 문제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Q11의 공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편파변제가 있다고 회생이 안 되거나 기각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편파변제로 추가되는 금액이 청산가치에 다 반영되더라도, 그 합계가 소득 기준 총변제금보다 낮으면 변제금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앞서 든 예처럼 총변제금이 5,400만 원인 분이라면, 편파변제 문제 금액이 그 안에 들어오는 한 실질적 영향이 없습니다.
그대로 돌려드리면 됩니다.
받은 지 얼마 안 됐고 쓰지도 않으셨다면 편파변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잠깐 있다 간 돈”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소명이 되며, 최악의 경우 일부를 문제 삼더라도 다른 재산이 없으시면 내시는 변제금으로 커버됩니다.
이런 건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될 여지가 있는 유형이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지키셔야 합니다.
제가 그 입장이라면 실제로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고 “얼마에 안 팔려서 어머니께 팔았다”는 기록을 쌓아 두겠습니다. 나중에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것으로 방어합니다.
해지 자체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의미도 없습니다.
통합 계좌 거래내역 조회를 하면 해지된 계좌와 비활성 계좌까지 전부 목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목록을 보고 세부 내역까지 제출하는 구조라, 해지한 계좌도 결국 거래내역을 떼서 내셔야 합니다. 숨길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제가 관재인으로 받아 보던 자료가 바로 그 통합 조회 결과였습니다. 해지 계좌가 목록에서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해지해 놓고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그 자체가 의심 사유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해지라는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있던 돈을 빼서 숨기려는 목적입니다.
절차 이후에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진행 전에 받으시면 재산으로 잡혀 청산가치 문제가 생기고, 파산이면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파산 선고 이후에 취득한 재산은 파산재단에 잡히지 않습니다. 회생도 마찬가지로 이후가 낫습니다.
제가 조언드린다면, 명의를 받지 않고 타기만 하시거나 꼭 필요하면 한참 뒤에 받으시라고 하겠습니다.
30건의 질문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의 질문들은 대체로 “지금 당장 무서운” 상황에서 나옵니다.
압류는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집행권원 없이도 바로 할 수 있지만, 재산이 없으면 붙일 대상이 없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은행이 지급명령을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도 모르게 확정되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연체 4개월 정도면 압류가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워크아웃이 어려운 조건이라면 굳이 연체 일수를 더 채우며 버티실 이유가 없습니다. 직장이 있고 다른 재산이 없다면 그냥 회생을 진행하시면 되는 사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은 최근 대출 비율이 중요하지 않고, 직장에 다니시는 것도 부모님 명의 집에 사시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해두어야 확정이 안 되고, 확정이 안 되어야 압류·추심을 그나마 막을 수 있습니다. 확정시켜 버리면 파산선고나 금지명령을 받기 전에 집행이 들어와 계좌가 묶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풀 수는 있지만 푸는 것도 일입니다.
지급명령에 이의를 넣어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회생·파산 또는 워크아웃으로 빚을 정리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거의 오지 않습니다.
금지명령까지 나오면 법적으로 채권추심이 금지됩니다. 금지명령 전이라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상 방문 추심이 제한됩니다. 전화를 두세 번 이상 안 받는 등 다른 연락에 응답이 없을 때 찾아오는 구조라, 연락만 잘 받으시면 집으로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추심총량제에 따라 일주일에 7회를 넘는 추심 연락도 불법입니다. 만약 온다면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신고하십시오. 가족·지인에게 대신 갚으라고 하는 것은 협박입니다.
그리고 미리 확인해 두실 것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 대부업체인지 조회해 보십시오. 등록업체라면 더더욱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넣어 파산으로 면책받으시면 됩니다.
“100만 원 빌려주고 한 달 뒤 20만 원씩 떼는” 식의 구조는 연이자로 환산하면 이자제한법 위반이고, 법정 상한을 크게 넘는 초고금리는 원금까지 무효가 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눅 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위반이라 갚을 의무가 없다”고 정식으로, 세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용하는 것이고, 위축되면 그 약점을 잡고 더 들어옵니다.
25건의 질문이 여기 있었습니다. 계산 구조만 아시면 대략적인 금액은 직접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Q11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월 변제금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 생계비
총 변제금 = 월 변제금 × 변제기간(보통 36개월)
단, 이 금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청산가치까지 올라갑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54만 원입니다. 가구원이 늘면 이 금액도 올라갑니다.
저희가 만든 변제금 계산기를 쓰시면 입력값만 정확하면 대체로 근사한 금액이 나옵니다. 다만 영업소득자는 “내 소득이 얼마인가”부터가 쟁점이라(매출·매입 구조를 어떻게 볼 것인지) 계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대략의 가이드라인을 잡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서울은 가능성이 있는 편입니다. 사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는 것이 그나마 가능한 거의 유일한 지역입니다.
배우자분이 신용불량 상태이고 수입이 없으신 데다, 어디가 아프시거나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사정까지 있다면 더 유리합니다.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시도해 볼 만합니다. 다만 서울이라도 쉽지는 않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소득과 내 소득의 비율로 결정됩니다. 기준은 0.7배와 1.3배입니다.
| 배우자 소득 | 자녀 인정 |
|---|---|
| 내 소득의 0.7배 미만 | 자녀 전부 내 부양가족 |
| 0.7배 ~ 1.3배 사이 | 절반 (자녀 1명이면 0.5명, 2명이면 1명) |
| 1.3배 초과 | 한 명도 인정 안 됨 |
내가 세후 300만 원을 벌 때, 배우자가 210만 원보다 적게 벌면 자녀 전부가 내 부양가족이 되고, 390만 원을 넘게 벌면 한 명도 데려올 수 없습니다.
됩니다. 다만 명칭이 다릅니다. 월세는 면제재산이 아니라 ‘추가 생계비’ 항목입니다.
기본 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용을 넘어서는 월세, 전세대출 원리금, 담보대출금 등을 내고 계시면 추가 주거비로 주장해 소득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추가 주거비 인정액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권역에 속합니다.
지역마다 인정 금액에 차이가 있으니 본인 지역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준비물 | 이유 |
|---|---|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10장 이상) | 상담 당일 진행을 결정하면 바로 부채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
| 재산·채무·소득 내역 메모 | 상담 속도가 크게 빨라집니다 |
| 공동인증서 (USB 또는 휴대폰) | 사무실에서 직접 조회 가능한 서류가 많아 준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배우자분의 소득·재산 자료까지는 필수가 아닙니다. 나머지 서류는 진행을 결정하신 뒤에 목록을 드립니다.
라이브에서 이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누구나 다 하십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도 다 하십니다.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서류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조금 귀찮으실 수는 있지만, 그 수고의 백 배 천 배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384건의 질문을 다시 읽으면서 확인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청을 망설이시는 이유의 상당수가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불안” 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반대로, 가볍게 생각하셨다가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파산 준비 중 카드 사용, 신청 직전 명의 이전, 지급명령 방치가 그렇습니다.
그 경계선이 어디인지는 결국 본인 사건의 숫자를 놓고 계산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혼자 검색하며 불안해하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사이에 압류가 들어오거나 하지 않으셔도 될 행동을 하시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3,500건을 처리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결국 사건을 가르는 것은 채무의 크기가 아니라 준비의 순서라는 점입니다. 같은 조건인데 결과가 갈리는 경우는 대부분 신청 전 몇 달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시다면, 먼저 상담으로 방법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을 위한 첫걸음,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김민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 판단해 본 경험이, 지금은 채무자분들을 대리하며 그 시선을 미리 대비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 네이버 예약 상담: https://naver.me/GhSvLK1J
▶ 전화 상담: 1577-1097 (평일 09:00~18:00)
이 글은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43회(2025.09~2026.07)에서 접수된 시청자 질문 904건을 분석해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소득·재산·채무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