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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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채무보다 많아도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못 넘기면 인가가 어렵고, 시간 벌기 목적 접수는 절차 폐지 위험이 따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법인 임금체불로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구상채권은 법인에 귀속되는 채무입니다. 대표자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 목록 포함 여부와 형사책임 관계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개인회생 변제 도중 정년퇴직이 되어 국민연금으로만 변제해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0.13) · 유튜브 댓글
변제 도중 퇴직하면 “앞으로 어떻게 갚지?” 걱정이 크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정기적 소득으로 인정되며, 변제계획 변경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국민연금 = 소득? | 정기적 소득으로 인정 |
| 변제금 산정 | 국민연금 수령액 – 최저생계비 = 변제금 |
| 변제금이 줄어드면? | 변제계획 변경 신청 |
| 단계 | 행동 |
|---|---|
| 1 | 퇴직 증명서 확보 |
| 2 | 국민연금 수급 확인서 확보 |
| 3 |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 |
| 4 | 변제금 감액 또는 기간 연장 결정 |
| 상황 | 변제금 변화 |
|---|---|
| 급여 300만 원 → 국민연금 120만 원 | 대폭 감소 |
| 국민연금 – 생계비 = 잔여금 | 잔여금이 변제금 |
| 잔여금이 현재 변제금보다 적으면 | 변제금 감액 가능 |
| 잔여금이 0 이하면 | 변제기간 연장 또는 면책 검토 |
퇴직금 수령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항목 | 내용 |
|---|---|
| 퇴직금 수령 | 일시적 재산 증가 |
| 청산가치 영향 | 퇴직금이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음 |
| 변제금 증가 가능 | 청산가치 초과분만큼 변제금 증가 가능 |
| 대응 |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 필수 |
| 체크 항목 | 설명 |
|---|---|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 | 국민연금공단 조회 |
| 퇴직금 예상 금액 확인 | 회사 인사팀 문의 |
| 변호사에게 사전 통보 | 퇴직 예정일 기준 3~6개월 전 |
| 변제계획 변경 준비 | 서류 미리 준비 |
- 국민연금은 정기적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변제 자체는 가능합니다.
-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변제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 퇴직금은 청산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퇴직 예정이라면 미리 변호사에게 알려 대비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