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6-24
개인회생 첫 변제금을 다음 달에 두 달치 합산으로 납부해도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채권자집회 기일 전까지 누적 변제금이 모두 적립돼야 인가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 시청자 질문
8월 18일이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기일인데, 내일(6월 25일)이 첫 변제금 납부일입니다. 이번 달에는 변제금을 넣지 못하고, 다음 달 7월 25일 두 번째 변제일에 두 달치를 합산해 한꺼번에 입금해도 괜찮을까요?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6-24
개인회생 첫 변제금을 다음 달에 두 달치 합산으로 납부해도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채권자집회 기일 전까지 누적 변제금이 모두 적립돼야 인가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 시청자 질문
8월 18일이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기일인데, 내일(6월 25일)이 첫 변제금 납부일입니다. 이번 달에는 변제금을 넣지 못하고, 다음 달 7월 25일 두 번째 변제일에 두 달치를 합산해 한꺼번에 입금해도 괜찮을까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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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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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8월 18일 채권자집회 전까지 첫 번째 변제금(6월 25일분)이 적립되기만 한다면, 7월 25일 두 번째 변제일에 두 달치를 합산해 한꺼번에 입금해도 절차상 문제되지 않아요. 다만 집회 출석 시점에 누적 변제금이 미납 상태이면 회생위원·법원으로부터 미이행 지적이 들어가 인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집회 기일 이전 완납’이에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24:01부터 재생)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원칙적으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회생위원 계좌로 변제금을 적립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자금 사정으로 한두 달 합산 납부를 고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산 납부 자체는 막혀 있지 않아요. 다만 채권자집회·인가결정 시점에 그동안 적립됐어야 할 누적 변제금이 모두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채권자집회 기일이 되면 회생위원이 변제금 적립 내역을 보고하고, 미납이 있을 경우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어요. 미이행 지적이 들어가면 인가가 거절되거나 변제계획안 수정·속행기일이 잡혀 절차가 한참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처럼 6월 25일분을 거르고 7월 25일에 두 달치를 합산 입금하시는 경우라면, 7월 25일 시점에 누적분이 채워지고 8월 18일 집회까지 유지되므로 절차상 문제는 없어요. 다만 안전하게 가시려면 다음 흐름을 챙겨두세요.
40대 직장인 A씨의 경우 첫 변제일에 자금 사정으로 입금을 누락했지만, 다음 달 변제일에 두 달치를 합산 납부하고 채권자집회에 출석한 결과 회생위원 적립 내역 확인 후 별다른 이의 없이 인가결정을 받았어요. 반대로 B씨는 두 달 연속 변제금을 입금하지 못한 채 집회에 출석했다가 회생위원 미이행 보고와 채권자 이의로 변제계획안 수정·속행이 결정돼 인가가 지연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합산 납부 가능성보다 ‘집회 전 누적분 완납’ 여부가 결정적이에요.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614조: 변제는 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 개시·정기 변제가 원칙이며, 인가 전까지 납부됐어야 할 금액이 적립돼 있어야 인가 요건이 충족됩니다.
본 안내는 일반적인 실무 흐름을 정리한 것으로, 사건별 사정·재판부 운영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변제금 납부 시기를 바꾸기 전에는 반드시 담당 회생위원이나 대리 변호사와 사전에 협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달치라도 적립이 누락된 채 출석하면 회생위원이 미이행 사실을 보고하고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인가 결정이 거절되거나 속행기일이 지정돼 절차가 길어집니다. 합산이라도 좋으니 집회 전까지는 누적분이 전액 입금돼 있어야 안전합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실무상 강력히 권장됩니다. 사전 통보가 있으면 회생위원이 적립 누락을 미이행으로 보지 않고 양해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통보 없이 누락이 누적되면 의도적 불이행으로 비춰져 인가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가 후 변제 단계에서 합산 납부 자체가 즉시 절차 종료 사유는 아니지만, 누락 기간이 길어지면 회생위원이 수행 불능으로 판단해 폐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매월 일정한 납부가 원칙이고, 사정상 어려우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시결정 이후 회생위원이 지정한 적립 계좌와 변제 개시일은 변제계획안에 명시되며 별도의 안내문도 전달됩니다. 입금 계좌·금액·시기에 의문이 생기면 회생위원실로 직접 문의해 이체 영수증과 함께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아요.
당장 6월 변제금이 부담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담당 회생위원이나 대리 변호사에게 “7월 25일에 두 달치를 합산해 입금하겠다”고 한 줄 알려두시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통보가 8월 18일 인가결정의 안정성을 가장 크게 높여 줄 거예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6-24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