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실패] 전략적인 청산가치 반영으로 회생 인가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e371c9cd559bdf17.png&w=2048&q=75)
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479,168,372 원 |
| 월 소득 | 4,117,484 원 |
| 최저생계비 | 1,246,735 원 |
| 월 변제금액 | 2,870,749 원 |
| 변제횟수 | 60개월 |
| 총 변제금 | 172,244,940 원 |
| 면책 채무액 | 306,923,432 원 |
사건 개요
서울회생법원 주식 투자실패와 게임 채무로 회생을 신청한 의뢰인
법무법인 조력
– 가족 등 친인척에게 돈을 변제한 경우에는 편파변제로서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 및 선물옵션 거래 내역과 투자금,손실금,회수금과 사용처,그 합계금액중 불분명한 돈은 청산가치 반영하라고 보정권고
– 전액반영시 신청인의 생활이 불가능하여 회생진행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주식 투자금 보다 친인척과 거래한 내역이 더 작아 친인척과 거래했던 금원만 청산가치 반영
– 방어성공, 총채무 842,455,089원 중 원금의 [ 35.23 ] % 상당액 변제로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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