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실패] 면책채무액 6천만 원 배우자 특유재산 분쟁](/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9e906fdfeb6ff666.png&w=2048&q=75)
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95,358,635 원 |
| 월 소득 | 2,198,667 원 |
| 최저생계비 | 1,246,735 원 |
| 월 변제금액 | 951,932 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34,269,552 원 |
| 면책 채무액 | 61,089,083 원 |
사건 개요
– 주식투자로 인한 채무발생
– 배우자 증여받은 대금으로 빌라와 차량을 구매하여 특유재산 입증 필요
법무법인 조력
– 배우자 명의의 재산과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배우자명의의 재산)을 근거로 채무자가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사항을 소명하고, 배우자의 특유재산이 아니라면 배우자 재산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권고사항.
-> 신청인 처가 토지를 처분 후 배우자가 증여받은 대금으로 빌라와 차량을 구매하였기에 특유재산임을 소명하여야함.
-> 배우자가 현금으로 약 6억원 가량을 증여받았기에, 수표입출금 내역 및 배우자 계좌의 거래내역서를 통해 현금 입금 내역 및 사용처를 소명 함.
-> 배우자 특유재산으로 인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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