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660,922,127원 |
| 월 소득 | 4,915,203원 |
| 최저생계비 | 2,823,794원 |
| 월 변제금액 | 2,091,409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73,784,880원 |
| 면책 채무액 | 310,043,894원 |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6.6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7378만원
- 탕감률: 80.78 %
- 월 소득: 약 492만원
- 월 변제금: 약 209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3.1억원
- 관할: 인천
- 담당 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사건 경위
의뢰인은 무리하게 신탁 부동산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원리금 납부와 3인 가구의 생활비를 혼자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소득만으로는 이를 충당하기 어려워졌고, 점차 채무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3인 가구로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개시 이후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변제계획안에 "소유 부동산의 가압류 효력은 인가결정이 아닌 면책 결정이 확정된 때 실효된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인가 이후 가압류를 신속히 해지하고 부동산을 처분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따라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내용을 변제계획안에 기재하지 않고도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3월 15일
- 금지명령: 2024년 3월 18일
- 개시결정: 2024년 6월 25일
- 채권자집회: 2024년 8월 12일
- 인가결정: 2024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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