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1.0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4235만원
- 탕감률: 56.54 % (변제율 43.46% )
- 월 소득: 약 250만원
- 월 변제금: 약 71만원
- 변제 횟수: 60회
- 면책 채무액: 약 5997만원
- 관할: 수원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 운영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매출 감소와 고정비 부담이 동시에 발생하였고, 그 결과 채무가 누적되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채무 내역 중 상당 부분이 국세·지방세 등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어, 변제계획안 설계 단계에서 법률적 검토와 전략 수립이 특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본 사건에서는 우선권채권의 비중과 변제 순서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김앤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 우선권채권 구조 분석 및 변제 전략 수립
국세·지방세 등 우선권 있는 채권이 약 4천만 원대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채권을 중심으로 한 변제 구조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변제계획안 설계
전체 변제기간 60개월 중 54회는 우선권채권 변제, 나머지 6회는 일반채권 변제로 구성된 변제계획안을 마련하였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법원에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 개시결정 후 변제조건 변경 사유 소명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부친의 병원비 지출로 인해 첫 변제기일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신청인 외에 부양할 가족이 없다는 점과 함께 동생 및 부친의 소득·재산 현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변제계획의 합리성과 현실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미
그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변제계획안과 소명 내용을 받아들여 2026. 1. 21.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례는 우선권 있는 채권이 다수 포함된 개인회생 사건에서도, 판례에 근거한 변제계획 설계와 철저한 소명이 병행된다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4월 4일
- 금지명령: 2024년 4월 9일
- 개시결정: 2025년 2월 17일
- 채권자집회: 2025년 4월 1일
- 인가결정: 2026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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