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811,767,499원 |
| 월 소득 | 3,226,752원 |
| 최저생계비 | 2,509,565원 |
| 월 변제금액 | 717,187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35,919,676원 |
| 면책 채무액 | 369,189,639원 |
사건 개요
- 의뢰인: 4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8.1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3592만원
- 탕감률: 91.13 % (변제율 8.87%% )
- 월 소득: 약 323만원
- 월 변제금: 약 72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3.7억원
- 관할: 수원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가족과 함께한 추억이 거의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에게만큼은 부모와의 시간을 충분히 만들어주고자 배우자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이 홀로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여러 차례 대출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소유 부동산의 세입자가 퇴거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까지 겹쳤습니다. 더 이상 대출로 막아낼 수 없는 한계에 이르러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개인회생 변제율이 매우 낮게 산정되면서, 법원은 추가생계비 상당분만큼 변제기간을 연장하라는 취지의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사실상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의 기본 원칙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의 소득·가계상황, 부양가족 구조, 실제 지출 구조를 분석해 해당 보정 요구가 실무준칙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특히 추가생계비를 유지하면서도 변제기간 연장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보정서를 전략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결과 및 의미
그 결과, 변제기간 연장 없음, 추가생계비 삭감 없음, 기존 안(안정된 월 변제액) 그대로 개시 및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보증금 반환 문제와 생활비, 교육비 대출 등으로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도, 실무준칙을 정확히 활용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유리한 변제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수원회생법원의 보정 방향에 정확히 대응한 점에서 실무형 성공사례로 의미가 큽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5월 31일
- 금지명령: 2024년 6월 17일
- 개시결정: 2025년 4월 16일
- 채권자집회: 2025년 6월 24일
- 인가결정: 2025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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