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148,466,824원 |
| 월 소득 | 1,867,430원 |
| 최저생계비 | 1,237,067원 |
| 월 변제금액 | 630,363원 |
| 변제횟수 | 60개월 |
| 총 변제금 | 33,814,751원 |
| 면책 채무액 | 106,950,236원 |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1.5억원
- 탕감률: 73.87 % (변제율 26.13%)
- 월 소득: 약 187만원
- 월 변제금: 약 63만원
- 변제 횟수: 60회
- 면책 채무액: 약 1.1억원
- 관할: 서울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가계의 생계를 위해 배우자가 시작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주식 투자에서 큰 손실을 입은 이후 재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생활비 충당을 위해 대출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부담이 가중되었고, 사업은 빈 점포를 임차해 운영하다가 건물주가 채권추심 대상이 되면서 점포 인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매출 부진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반복된 대출로 사업 운영자금과 생활비, 의료비까지 충당하면서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늘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 소득 소명
신청 전후로 의뢰인이 배우자 사업장에서 월 300만 원 이상 소득을 지급받은 내역과 사업장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을 꼼꼼히 파악하여 회생절차상 중요한 소득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 단발성 소득 주장
보정 과정에서 요양보호사로 단발적으로 고액 소득(회당 500만 원)을 수령한 기록이 확인되었으나, 이를 일시적 소득으로 소명하여 변제계획상 월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 지속적 소득 강조
배우자 사업장 소득이 감소세에 있음을 보이면서도, 의뢰인이 일정한 급여를 계속 수령 중임을 주장하여 회생 개시를 이끌었습니다. - 취하 압박 대응
배우자 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으로 회생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채권자 측에서 취하를 종용했으나, 의뢰인의 안정적 소득 구조를 상세히 설명해 설득함으로써 사건을 정상적으로 개시 결정 및 인가 결정까지 이어갔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7월 10일
- 금지명령: 2024년 7월 16일
- 개시결정: 2025년 4월 3일
- 채권자집회: 2025년 5월 19일
- 인가결정: 2025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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