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435,205,457원 |
| 월 소득 | 2,500,000원 |
| 최저생계비 | 937,067원 |
| 월 변제금액 | 1,562,933원 |
| 변제횟수 | 60개월 |
| 총 변제금 | 91,900,690원 |
| 면책 채무액 | 317,896,411원 |
사건 개요
- 의뢰인: 4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4.4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9190만원
- 탕감률: 78 %
- 월 소득: 약 250만원
- 월 변제금: 약 156만원
- 변제 횟수: 60회
- 면책 채무액: 약 3.2억원
- 관할: 서울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건축공사 회사를 운영하던 중 여러 차례 공사비 미수금이 발생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2023년 공사 중 폭우로 인해 토목 공사가 붕괴되면서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손해와 공사비 미수금이 겹치면서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고, 더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미납 세금이 많아 총 51회분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변제기간과 변제금을 신청 단계에서 미리 조정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폐업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법원으로부터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 요구를 받았으나, 저희는 해당 회사가 이미 폐업 처리 중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기존 신청 당시의 변제율을 유지한 채 개시 및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6월 26일
- 금지명령: 2024년 7월 9일
- 개시결정: 2024년 11월 22일
-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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