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1,004,718,250원 |
| 월 소득 | 2,688,283원 |
| 최저생계비 | 1,435,207원 |
| 월 변제금액 | 1,253,076원 |
| 변제횟수 | 60개월 |
| 총 변제금 | 73,680,992원 |
| 면책 채무액 | 703,012,572원 |
사건 개요
- 의뢰인: 3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5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10.0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7368만원
- 탕감률: 90.51 % (변제율 9.49% )
- 월 소득: 약 269만원
- 월 변제금: 약 125만원
- 변제 횟수: 60회
- 면책 채무액: 약 7.0억원
- 관할: 서울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인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가 매입을 위한 명의자(바지대표) 역할을 요청받아, 해당 상가를 자신의 명의로 계약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도록 약속된 변제금 및 이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로는 상가 매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채무 부담이 의뢰인에게 전가되었고, 더 이상 감당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서울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 주식 보유 문제에 대한 정밀 대응
의뢰인은 법인에서 이미 나왔고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확인 결과 법인 주식 약 50%가 여전히 본인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상담 당시와 재산 현황이 달라 변제금·변제기간 대폭 증가 위험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바지대표 실질에 대한 소명
해당 법인은 명의상 대표일 뿐, 실제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현재는 법인과의 연락·서류 확보도 전혀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식적 주식 보유와 실질 재산 가치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상가 청산가치 최소화 전략
법원으로부터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을 받았으나, 공인감정평가사를 통한 정식 감정을 진행하여 실제 시장가치를 낮게 산정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절차 지연 없이 신속하게 보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및 의미
바지대표와 상가 명의, 주식 보유 문제가 동시에 쟁점이 되었으나, 형식적 명의와 실질 재산이 다르다는 점을 소명하고 상가 감정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변제율 9.49%로 서울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변제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5년 7월 30일
- 금지명령: 2025년 8월 11일
- 개시결정: 2025년 11월 4일
- 채권자집회: 2025년 12월 15일
- 인가결정: 2025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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