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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80,093,627 원 |
| 월 소득 | 2,000,000 원 |
| 최저생계비 | 1,246,735 원 |
| 월 변제금액 | 753,265 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27,117,540 원 |
| 면책 채무액 | 52,976,087 원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의류 도소매업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점포를 운영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운영에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경험한 공통적인 어려움을 반영합니다. 팬데믹은 소매업계에 큰 타격을 주었고, 의뢰인의 사업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가상화폐 투자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가상화폐는 높은 수익 가능성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러한 투자 실패가 채무 발생 및 증대로 이어졌고, 재정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 근무하는 사업장이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지 않는 곳이었으나, 일정한 급여입금내역을 증빙
–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사항이 있었으나, 이는 명의신탁으로 실질적인 소유자는 신청인의 모친이며, 신청인의 부동산 구매에 대한 기여도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 방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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