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349,956,728원 |
| 월 소득 | 1,950,662원 |
| 최저생계비 | 1,337,067원 |
| 월 변제금액 | 613,595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22,089,852원 |
| 면책 채무액 | 99,338,125원 |
사건 개요
- 의뢰인: 4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3.5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2209만원
- 탕감률: 81.81 % (변제율 18.19% )
- 월 소득: 약 195만원
- 월 변제금: 약 61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9934만원
- 관할: 부산
- 담당 변호사: 조아라
사건 경위
의뢰인은 오래전 생활비 부족과 카드 돌려막기로 인해 채무가 누적되어 두 차례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으나, 변제금 납부 실패로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그 후 7~8년간 거주불명 상태로 지내며 채권추심과 이자 증가로 채무가 더욱 확대되었고, 결국 안정적인 소득이 생긴 뒤 다시 한 번 개인회생 재신청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법원은 신청인의 개인채권자 채무 중 일부에 대해 “차용금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보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해당 채무는 10년 이상 경과된 오래된 채권으로, 금융거래 내역이나 이체자료를 더 이상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이전 회생사건 기록 분석
– 과거 회생절차에서 동일한 채권이 이미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 – 당시 사건 기록을 근거로 동일성을 입증. - 채권의 존재에 대한 실질적 입증
– 채권자 목록 외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현실적 사정을 소명. – 채권자가 이미 독자적으로 집행권원을 가진 점을 들어, 단순 형식이 아닌 실질적 채무임을 주장. - 보정권고 대응 의견서 제출
– 금융자료 미제출 사유와 함께, 채권자 목록만으로도 채무의 존재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 이를 통해 의뢰인은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해당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었고, 사건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및 의미
이번 사례는 오래된 채무로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아도, 채권자 목록과 과거 사건 기록만으로 채권을 인정받은 개인회생 재신청 사례입니다.
거주불명 기간이 길고 과거 회생이 폐지된 이력까지 있었지만, 법무법인의 치밀한 소명과 법리적 주장을 통해 절차가 정상적으로 개시되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11월 19일
- 금지명령: 2024년 11월 21일
- 개시결정: 2025년 7월 11일
- 채권자집회: 2025년 10월 21일
- 인가결정: 2025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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