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205,179,223원 |
| 월 소득 | 2,577,320원 |
| 최저생계비 | 1,337,067원 |
| 월 변제금액 | 1,240,253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44,649,324원 |
| 면책 채무액 | 160,529,899원 |
사건 개요
- 의뢰인: 6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2.1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4465만원
- 탕감률: 78.12 % (변제율21.88%)
- 월 소득: 약 258만원
- 월 변제금: 약 124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1.6억원
- 관할: 부산
- 담당 변호사: 류승미
사건 경위
의뢰인은 자녀를 잃은 후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리며 장기간 소득 활동을 중단하였습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인에게 차용하며 버텼지만, 점차 자금이 부족해지자 사채까지 이용해 기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고, 이미 존재하던 채무에 더해 사채와 사업 실패로 인한 부채까지 겹치며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보정권고에서는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 목록에서 삭제하라고 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해당 채권이 실제로 대여된 금액이며, 그에 따른 이자도 매월 지급해온 내역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해당 채권을 유효한 채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과거 파산 및 면책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은 변제기간 연장을 권고하였지만, 저희는 의뢰인의 연령이 정년을 앞두고 있어 장기 변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제기간을 기존의 36개월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수관계인 채권도 인정받고 변제기간도 연장 없이 유지된 채로 개인회생 절차가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2월 15일
- 금지명령: 2024년 2월 20일
- 개시결정: 2024년 9월 26일
- 채권자집회: 2025년 2월 13일
- 인가결정: 2025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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