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146,288,541원 |
| 월 소득 | 1,769,307원 |
| 최저생계비 | 1,257,067원 |
| 월 변제금액 | 512,240원 |
| 변제횟수 | 60개월 |
| 총 변제금 | 27,203,461원 |
| 면책 채무액 | 114,500,139원 |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1.5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2720만원
- 탕감률: 79.01% (변제20.99%)
- 월 소득: 약 177만원
- 월 변제금: 약 51만원
- 변제 횟수: 60회
- 면책 채무액: 약 1.1억원
- 관할: 대전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서울에서 식당을 개업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과 운영 악화로 인해 막대한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식당을 폐업하고 태안에 다시 식당을 개업하였으나, 기대와 달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기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생활비와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해 대출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버티던 중 채무가 더욱 증가하였고, 감당이 불가능해지면서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거주지와 사업장을 동일한 공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계약이 주거용이 아닌 상가건물임차계약으로 체결되어 있어 전액이 청산가치에 포함될 우려가 있는 점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증금은 전액이 청산가치에 포함되지만, 김앤파트너스는 거주 공간과 사업 공간이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가건물임차보증금 2,000만 원 중 절반인 1,000만 원만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의뢰인은 과도한 변제금 부담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8월 20일
- 금지명령: 2024년 8월 23일
- 개시결정: 2024년 12월 18일
- 채권자집회: 2025년 2월 3일
- 인가결정: 2025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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