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507,388,916원 |
| 면책율 | 100% |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2하단*****
- 진행 전 채무: 약 5.1억원
- 탕감률: 100
- 관할: 창원
- 담당 변호사: 조아라
사건 경위
의뢰인은 약 20년간 건설업을 운영하며,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대출을 통해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변제에도 큰 어려움 없이 잘 버텼으나, 여러 사정으로 사업이 점차 어려워졌고, 이혼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대출 원리금과 양육비 지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버텼지만,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청인은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의뢰인은 과거 채무변제를 위해 부동산 명의를 이전한 적이 있었지만, 저희 법무법인은 이 명의 이전이 의뢰인의 지급불능 상태 이전에 이루어진 것임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거래처에 이체된 금액과 현금 출금이 다수 있었으나, 이 자금들이 모두 사업장 인테리어 비용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임을 철저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부동산이 임의경매 중이었지만, 파산관재인이 근저당채무액을 제외하면 해당 부동산의 재산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경매가 완료되기 전에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2년 9월 23일
- 예납명령: 2023년 7월 3일
- 파산선고: 2023년 7월 17일
- 채권자집회: 2023년 9월 8일
- 면책결정: 2024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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