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탕감] 생활비로 발생한 채무 4대보험 없이 일하고 있으나 수입을 소명하여 인가결정에 이른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7012d31d9b126ddb.png&w=2048&q=75)
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31,417,773 원 |
| 월 소득 | 1,400,000 원 |
| 최저생계비 | 1,166,887 원 |
| 월 변제금액 | 233,113 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8,392,212 원 |
| 면책 채무액 | 23,025,561 원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혼 여성이며 식당에서 일을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 근무하며 월 14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나, 낮은 급여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하였고 결국 부족한 생활비는 대출을 통하여 사용하게 되면서 제대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도움을 받으며 어떻게든 채무를 돌려막고 있었으나 결국 지금의 소득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저희 법무법인 회생파산전문센터를 통해 회생신청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의뢰인은 식당에서 근무하며 월 14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나, 직업특성상 4대보험없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급여를 통장으로 입금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은 직장에서 일한지 얼마 되지 않아 급여를 수령하지 몇 달 되지 않아 직장을 지속하여 다닐 수 있는지 의문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청서 접수 후 보정권고사항을 통하여 매월 급여를 입금받은 내역을 도표로 정리하고 급여를 입금받은 통장거래내역서, 식당주인의 도장이 찍힌 수입상황보고요구서 등을 첨부하여 앞으로도 계속하여 현 직장에 재직할 수 있으며 소득발생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소명하였고 결국 회생 인가결정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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