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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93,009,434 원 |
| 월 소득 | 1,817,360 원 |
| 최저생계비 | 1,166,887 원 |
| 월 변제금액 | 650,473 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23,417,208 원 |
| 면책 채무액 | 68,853,442 원 |
사건 개요
신청인은 과거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본인의 소득에 비해 생활비 및 유흥으로 과다 지출하여 채무가 늘어나 자력으로 변제하기가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100만 원 이상의 사용내역을 소명하라는 보정권고에 따라 신청인 명의 예금계좌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개인에게 이체한 내역이 다수 발견되었고, 이는 결국 유흥으로 지출한 내역이었습니다. 이에 진술로써 방어하여 개시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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