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면책] 배우자 사업채무 파산/면책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ced28a84eb00e506.png&w=2048&q=75)
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407,935,364원 |
| 면책율 | 99% |
사건 개요
의뢰인은 40대 후반의 여성으로 2011.경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의뢰인은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배우자를 내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 배우자가 운영하던 회사에 대한 임금체불건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의뢰인 앞으로 회사에 대한 연대채무가 3억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채권자들이 의뢰인에게 연체된 채무이행을 독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우울증이 발생하여 결국 2017. 9.경 배우자와 이혼 후 두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연체된 채무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총 4억원이라는 채무를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었으며, 결국 의뢰인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고 상담 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개인파산은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여 생계비 이하의 소액으로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절차를 살펴보면 신청 후 파산선고가 나고, 파산관재인에 의한 재산조사가 진행됩니다. 재산조사 절차로 환가할 재산이 처분하여 배당을 하거나 환가할 재산이 없다고 조사되면 그 이후에 최종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보통 수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급박한 상황과 배당 혹은 환가할 재산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여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유도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충실한 신청 및 소명으로 법원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4억원 상당의 채무를 파산면책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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