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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410,135,245 원 |
| 월 소득 | 3,854,853 원 |
| 최저생계비 | 866,887 원 |
| 월 변제금액 | 2,987,966 원 |
| 변제횟수 | 60개월 |
| 총 변제금 | 179,278,082 원 |
| 면책 채무액 | 130,572,808 원 |
사건 개요
2014년부터 건설업을 운영하였으나, 2018년경 건설업의 불황으로 매출이 하락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경 코로나로 인하여 인건비, 자재비의 상승과 대환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하여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우선권 있는 채권(세금)이 1억7,500만원으로 총 변제기간 60개월 중 58개월을 세금으로 변제한 뒤 남는 신용채권을 59개월, 60개월 동안 변제하여야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세금으로 변제하는 기간은 총 변제기간의 절반을 넘으면 안 되었지만, 판례변경이 되어 이미 대구지방법원은 위 판례를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해당 내용을 의뢰인에게 고지한 뒤 사건을 진행하여 인가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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