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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147,424,960원 |
| 월 소득 | 1,725,300원 |
| 최저생계비 | 1,166,867원 |
| 월 변제금액 | 558,413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19,902,008원 |
| 면책 채무액 | 123,893,068원 |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09.경부터 2016.경까지 급여소득자로서 소득활동을 하다가 2017.경부터 본인 명의 식료품 유통사업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19로 매출 급감 및 거래처 연쇄 도산으로 인하여 자금융통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막대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 해서든 기존채무를 감당하고자 사업장을 운영함과 동시에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소득활동을 하였으나 본인의 소득만으로 기존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사업장을 폐업하게 되었고 지인의 권유로 고민 끝에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소득과 채무 경위 등을 분석한 결과 개인회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곧바로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총 채무는 147,424,960원으로 채무가 상당하였고, 2022.경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사업장을 폐업하고 취업하였기에 비교적 소득 활동을 한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 회생법원에 의뢰인의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 발생을 증빙하여야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규모와 대표자와의 관계 및 사업자등록증, 수입상황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장래 꾸준한 소득이 발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소명하였고, 신청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과거 사업자 계좌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등 첨부서류 누락없이 꼼꼼하게 소명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서 제출 당시의 월 변제금과 변동사항 없이 보정 사항을 진행하였고, 결국 회생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의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 회생법원에 변제계획안에 따라 월 55만 원 상당의 금원을 3년간 성실히 납부한다면, 약 1억 4천만 원의 채무 중 약 2천만 원 정도만 변제하게 되고 나머지 1억 2천만 원은 면책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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