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사기] 휴업급여를 소득으로 인정받아 월변제금 산정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5e69358996d8b4f3.png&w=2048&q=75)
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84,104,702 원 |
| 월 소득 | 2,404,010 원 |
| 최저생계비 | 1,314,822 원 |
| 월 변제금액 | 1,089,188 원 |
| 변제횟수 | 60개월 |
| 총 변제금 | 65,351,280 원 |
| 면책 채무액 | 18,753,422 원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최근 채무 전액을 코인 투자 사기에 투입한 결과, 큰 재정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관련 사기는 흔해지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에게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산업재해로 인해 휴업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월 변제금을 산정하기로 하고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 코인사기긴 하나 코인 투자목적도 맞기 때문에 경찰서 진정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내용증명, 진술조서 등으로 코인투자금원 전액 반영하지 않음
– 보험 환급금, 예금, 배우자 소유 부동산으로 청산가치가 높아 변제율(77.70%) 낮은 편은 아님
– 변제기간 중 성년이 되는 자녀에 대하여 0.3인가구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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