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82,074,640원 |
| 월 소득 | 2,110,000원 |
| 최저생계비 | 1,809,409원 |
| 월 변제금액 | 300,591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10,821,561원 |
| 면책 채무액 | 56,818,303원 |
사건 개요
- 의뢰인: 4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5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8207만원
- 진행 후 채무: 약 1082만원
- 탕감률: 84% (변제율 16.00% )
- 월 소득: 약 211만원
- 월 변제금: 약 30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5682만원
- 관할: 부산
- 담당 변호사: 조아라
사건 경위
의뢰인은 이혼 이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며 생활을 이어가던 중,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을 반복적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특성상 고정지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소득은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그 결과 채무가 점차 누적되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 과다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과 생계 유지를 위해 창원개인회생 절차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 실질 소득 구조 정리
의뢰인의 월 소득은 한부모수당, 양육비, 미용실 근로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 소득 항목의 성격과 지속성을 구분하여 법원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계좌 사용 관련 쟁점 소명
미용실 근무 과정에서 사업주의 요청으로 신청인 명의 계좌가 사용된 사정이 있었고, 이를 소명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 오인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실제 소득 귀속 관계와 사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불필요한 소득 과다 산정을 방지하였습니다. - 양육 환경을 고려한 변제계획 수립
한부모 가정으로서의 현실적인 생활 여건과 자녀 양육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변제 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제계획안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미
법원은 한부모 가정의 현실적인 생활 여건과 실질 소득 구조를 인정하여, 과도한 소득 산정 없이 낮은 변제율로 창원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례는 이혼 후 양육비·수당·근로소득이 혼재된 경우에도 정확한 소명과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무리 없는 변제계획 인가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5년 1월 3일
- 금지명령: 2025년 1월 6일
- 개시결정: 2025년 8월 4일
- 채권자집회: 2025년 11월 20일
- 인가결정: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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