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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71,911,934 원 |
| 월 소득 | 3,131,130 원 |
| 최저생계비 | 2,251,911 원 |
| 월 변제금액 | 879,219 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31,651,884 원 |
| 면책 채무액 | 40,260,050 원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후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양육권을 가졌으나,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자녀들을 전 배우자에게 맡기고 타지에서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전 배우자는 자녀들을 맡아주는 조건으로 매월 250만 원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의 일용직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채무가 증가했으며, 결국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회생 절차를 상담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 월세 중 일부를 추가생계비로 주장함
– 근무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인데 자녀들이 거제에 있어 주말과 휴일마다 거제에서 생활하기에 창원지방법원 관할임을 주장함
–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 이혼 시 분할할 재산이 없었던 점을 소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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