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조선업 불황으로 권고사직 후 채무 발생, 비동거 모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사례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4월 24일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조선업 불황으로 권고사직 후 채무 발생, 비동거 모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사례

사례 요약

총 채무액399,763,749원
월 소득4,054,560원
최저생계비2,409,565원
월 변제금액1,644,995원
변제횟수36개월
총 변제금59,219,966원
면책 채무액81,502,243원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4.0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5922만원
  • 탕감률: 57.92 % (변제율 42.08%)
  • 월 소득: 약 405만원
  • 월 변제금: 약 164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8150만원
  • 관할: 수원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수년간 조선소에서 장기 근속해왔으나,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한 구조조정 여파로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고, 약 2~3년간은 사실상 무직 상태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카드대출 및 제2금융권 대출에 의존하게 되면서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금융거래조차 어려워졌고, 더 이상의 상환이 불가능해져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사건 진행 중 보정권고가 있었는데,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실질적인 부양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거주 여부가 다른 경우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1. 신청인이 아닌 다른 자녀들은 모두 경제적 여력이 없거나 부양 불가능한 상황임을 설명
  2. 실제로 따로 거주 중인 모친에게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이체한 금융 내역을 제출하여 실질 부양 사실을 입증
    이와 같은 소명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그대로 인정받아, 부양가족 수 축소 없이 인가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9월 27일
  • 금지명령: 2024년 10월 8일
  • 개시결정: 2025년 4월 2일
  • 채권자집회: 2025년 5월 8일
  • 인가결정: 2025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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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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