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182,191,865원 |
| 월 소득 | 2,010,676원 |
| 최저생계비 | 1,090,379원 |
| 월 변제금액 | 920,297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32,799,693원 |
| 면책 채무액 | 145,832,847원 |
사건 개요
- 의뢰인: 4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1.8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3280만원
- 탕감률: 81.64 %(변제율18.36%)
- 월 소득: 약 201만원
- 월 변제금: 약 92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1.5억원
- 관할: 수원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자영업자로서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퇴사 이후 혼자 생계를 책임지며 점차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재취업했지만, 코로나 여파로 영업에 큰 타격을 받았고, 결국 입점해 있던 아울렛에서 갑작스럽게 퇴점 조치를 당하면서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부득이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개인회생 개시와 인가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불명확한 소득자료 보완
홈택스 상 매출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통장거래내역을 모두 분석하여 매출과 매입 흐름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생위원으로부터 신뢰를 얻어 변제율 14.23%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채권액 급증 대응
회생절차 중 신청인이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하게 되며, 우선변제채권인 건강보험공단 채권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변제계획안의 반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최저생계비 조정, 가계지출 재정비, 변제율 재산정 등을 통해 법원 기준에 부합하는 변제계획안을 재작성하였고, 인가결정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8월 22일
- 금지명령: 2024년 8월 26일
- 개시결정: 2024년 12월 30일
- 채권자집회: 2025년 3월 25일
- 인가결정: 2025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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