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212,176,664원 |
| 월 소득 | 2,209,268원 |
| 최저생계비 | 1,337,067원 |
| 월 변제금액 | 872,201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31,399,236원 |
| 면책 채무액 | 177,337,652원 |
사건 개요
- 의뢰인: 6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2.1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3140만원
- 탕감률: 85.09 % (변제율 14.91%)
- 월 소득: 약 221만원
- 월 변제금: 약 87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1.8억원
- 관할: 수원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인력사무소를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영 초기부터 사업자금이 부족해 카드사 및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신용등급이 하락하자 결국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고금리 사채까지 빌리게 되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자금 압박으로 인해 인력사무소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고, 남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사채이자와 카드대금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법원은 보정권고를 통해 개인채권자(사채)에 대한 차용금 입금자료와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소명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에게 송금하거나 현금 출금된 내역은 청산가치 산정 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인력사무소 특성상 외국인 또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성 경비를 계좌로 송금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사실관계에 기반해 입증하였습니다. 송금된 자금이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사용된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이체 내역이 청산가치에 모두 반영되지 않도록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교적 낮은 변제율인 14.91%로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1월 31일
- 금지명령: 2024년 2월 2일
- 개시결정: 2025년 3월 26일
- 채권자집회: 2025년 6월 5일
- 인가결정: 2025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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