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기간3개월] 사업운영 실패로 발생한 51억원 채무 파산면책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548084cf4ef2b098.png&w=2048&q=75)
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5,122,995,927원 |
| 면책율 | 100% |
사건 개요
의뢰인은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사업 운영 실패로 운영하던 법인의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수입이 전무한 상황에서 당장의 생활비 조차 마련이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보증 채무를 포함한 50억 가까운 커다란 채무를 감당할 여력이 없었던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고 상담 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개인파산 절차에서 대출받은 금원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이는 면책불허가 대상으로 환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소득자의 특성상 예금거내역서상 큰 금액이 출금된 내역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이에 파산관재인사무실 측에서 위 금원의 출금 내역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위 금원의 사용처 및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여 별도의 환가절차 없이 파산 면책에 이를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의 충실한 신청 및 소명으로 의뢰인은 신청 후 3개월 정도의 기간만에 51억 2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파산면책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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