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3.8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7653만원
- 탕감률: 72.16 % (변제율 27.84% )
- 월 소득: 약 312만원
- 월 변제금: 약 130만원
- 변제 횟수: 60회
- 면책 채무액: 약 3.1억원
- 관할: 서울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건설회사 대표자로, 코로나19 이후 건설 경기 침체로 공사 수주가 급감하면서 법인 운영 자금이 악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각종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법인 명의로 고용보험·산재보험료 미납이 발생하였으며, 의뢰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대표자로서 법인파산 종결 이후 해당 미납액이 개인에게 2차 납세의무로 이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인파산과 대표자 개인회생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구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 2차 납세의무 발생 구조에 대한 선제적 판단
법인파산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고용보험·산재보험 미납액 약 4,200만 원대는 향후 법인파산 종결 시점에 대표자에게 2차 납세의무로 확정될 것이 명확한 채무로 판단되었습니다. 만약 이 채무를 개인회생 절차에서 반영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 인가 이후 별도로 전액을 변제해야 하는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미확정 채권으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선반영
법무법인은 향후 발생이 예정된 2차 납세의무액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미확정 채권’으로 선제 반영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파산 종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채무를 개인회생 절차 안으로 포함시켜, 회생 절차 외 별도 변제 위험을 차단하고자 하였습니다. - 회생위원 및 채권자 설득을 통한 보정 전략
미확정 채권 반영의 필요성을 회생위원에게 적극 소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해당 고용·산재 미납액이 향후 2차 납세의무로 확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정서를 통해 채권자목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해당 채무는 미확정 채권으로 인정되어 개인회생 인가결정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과 및 의미
본 사건을 통해 의뢰인은 법인파산과 개인회생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납세의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법인과 개인의 채무를 하나의 구조 안에서 정리하여 예상치 못한 추가 채무 부담 없이 안정적인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법인파산과 대표자 개인회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미확정 채권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반영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12월 12일
- 금지명령: 2024년 12월 19일
- 개시결정: 2025년 7월 7일
- 채권자집회: 2025년 10월 23일
- 인가결정: 2025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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