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151,538,780원 |
| 월 소득 | 3,078,153원 |
| 최저생계비 | 1,660,565원 |
| 월 변제금액 | 1,417,588원 |
| 변제횟수 | 60개월 |
| 총 변제금 | 83,354,495원 |
| 면책 채무액 | 63,899,874원 |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1.5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8335만원
- 탕감률: 43.39 % (변제율 56.61% )
- 월 소득: 약 308만원
- 월 변제금: 약 142만원
- 변제 횟수: 60회
- 면책 채무액: 약 6390만원
- 관할: 서울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건설업 관련 법인을 운영하며 성실히 사업을 이어오던 중, 코로나 시기와 건설경기 악화로 회사 운영이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나마 유지되던 상황에서 2023년 10월, 주요 거래처이던 지자체 프로젝트가 연이어 보류되면서 현금흐름이 막히고, 급증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업정상화가 불가능해진 의뢰인은 개인 채무가 누적되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 보정 중 확인된 주요 쟁점 정리
개인회생 절차 중, 법원은 의뢰인의 계좌에서 다량의 현금출금내역과 주식보유 내역을 확인하며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약 3,500만 원이 이체된 정황이 드러나, 해당 금액이 증여나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사실혼 관계 및 자금 사용처 소명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에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자료 준비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의 일부는 생활비 성격의 지출 및 통장압류 회피를 위한 일시 이체였음을 진술서 및 통장거래내역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증여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여 청산가치 반영 범위를 최소화했습니다. - 청산가치 및 변제금 최적화 전략
주식보유 및 현금출금 내역에 대해서도 실제 시가 및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재산평가를 재조정하여, 청산가치를 최소화하고 변제금 산정 기준을 낮추는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제출된 소명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인정하여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3월 19일
- 금지명령: 2024년 4월 5일
- 개시결정: 2025년 7월 16일
- 채권자집회: 2025년 8월 20일
- 인가결정: 2025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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