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111,966,098원 |
| 월 소득 | 2,013,140원 |
| 최저생계비 | 1,435,207원 |
| 월 변제금액 | 577,933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20,805,588원 |
| 면책 채무액 | 91,160,510원 |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5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1.1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2081만원
- 탕감률: 81.42 % (변제율 18.58% )
- 월 소득: 약 201만원
- 월 변제금: 약 58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9116만원
- 관할: 서울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14년경부터 간암이 반복적으로 재발(총 10회) 하면서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꾸준한 치료와 입원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이 감소, 생활비 충당을 위해 대출을 반복하면서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결국 의료비와 생계비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져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 소득 변동 사정에 대한 사실적 소명
의뢰인은 실제 소득이 약 400만 원이었으나, 지속적인 투병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며 급여가 절반 수준(2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이러한 소득 감소가 일시적이 아닌 의학적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 진단서 및 진술서를 통한 객관적 입증
의뢰인의 10차례 간암 재발 이력과 치료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였으며, 진술서에 실제 근무 여건과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장기간 치료 이력과 건강 악화를 인정하여,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변제계획으로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투병과 병행 가능한 수준에서 경제적 재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5년 4월 16일
- 금지명령: 2025년 4월 29일
- 개시결정: 2025년 7월 25일
- 채권자집회: 2025년 9월 15일
- 인가결정: 2025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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