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가족 간병과 사업 실패로 채무 약 1억 원, 서울개인회생 4개월 만에 인가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4월 24일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가족 간병과 사업 실패로 채무 약 1억 원, 서울개인회생 4개월 만에 인가

사례 요약

총 채무액101,544,284원
월 소득1,800,000원
최저생계비1,435,207원
월 변제금액364,793원
변제횟수36개월
총 변제금13,132,548원
면책 채무액88,411,736원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5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1.0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1313만원
  • 탕감률: 86.69 % (변제율 13.31% )
  • 월 소득: 약 180만원
  • 월 변제금: 약 36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8841만원
  • 관할: 서울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의 배우자는 시부모님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간병과 병원 동행 등으로 정상적인 생계활동이 거의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비와 생활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기존 채무에 더해 추가 차입이 발생하며 채무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생계를 회복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했으나, 기대와 달리 매출이 안정되지 못했고 사업 악화로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서울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소득 산정 방식이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운영하던 법인과 관련해 수수료 명세서 등 추가 소득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자료를 그대로 소득에 반영할 경우 오히려 월 소득이 지나치게 낮아져 서울개인회생 요건 충족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김앤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1. 법원이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제출하되,
  2. 해당 수수료가 일시적·불안정한 성격임을 강조하여 실질 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소명
  3. 개인회생 신청 당시 기준으로 산정했던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정서 제출
  4. 변제 수행 가능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
    이러한 방향으로 보정 절차를 진행한 결과, 불필요한 장기 심문이나 추가 보정 없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및 의미

이 사건은 서울개인회생 절차에서 “어떤 소득 자료를 제출하느냐”보다 “그 소득을 어떻게 설명하고 정리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가족 간병, 사업 실패, 불규칙한 소득 구조가 있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자료 제출만으로는 오히려 회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 구조와 설득의 문제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5년 8월 29일
  • 금지명령: 2025년 9월 11일
  • 개시결정: 2025년 10월 29일
  • 채권자집회: 2025년 12월 11일
  • 인가결정: 2025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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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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